비상장주식 팔았는데 상장 무산으로 사기 피소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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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팔았는데 상장 무산으로 사기 피소됐다면 

김강희 변호사


비상장주식 팔았는데 상장 무산으로 사기 피소됐다면


사건 개요


비상장 회사의 지분이나 신주를 취급하며 "1~2년 내 상장이 예정돼 있다", "주관사 선정이 끝났다", "상장 전 마지막 라운드"라는 식으로 투자자에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판매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며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판매자는 어느 순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판매자 쪽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정작 본인은 상장을 위해 실제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주관사와 접촉하고 내부적으로 상장 준비를 진행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던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된다"는 말만 믿고 거액을 넣었다가 한순간에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으니, 억울함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장이 무산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곧바로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주식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을 추진할 실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 지점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판단을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 당시 발언이 상장을 확정적으로 단언한 것인지, 아니면 추진 중인 계획을 가능성으로 설명한 것인지입니다. 둘째, 상장 추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던 절차를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인지입니다. 셋째, 상장이 무산된 원인이 시장 상황이나 심사 기준 미달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준비 자체가 부실했는지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의(편취의 범의)는 자백이 없는 이상 행위 당시의 재력·거래 경위·이행 과정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소비대차(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 사건에 적용한 판례들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사정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같은 논리를 비상장주식 판매에 적용하면, 판매 당시 상장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형사책임의 분기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상장 추진"이 실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세우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진정성을 신뢰가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상장 절차에 실제로 착수한 흔적을 시계열로 확보합니다.

대표주관사(증권사)와 주고받은 미팅 기록이나 자문 계약서, 회계법인·법무법인에 상장 실사를 의뢰한 내역, 이사회·주주총회에서 상장을 안건으로 다룬 의사록 등을 판매 시점 전후로 배열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이 근거 없는 허언이 아니라 실제 절차에 기반한 설명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에게 한 발언의 표현 형태를 원문 그대로 복원합니다.

"상장이 확정됐다"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문자메시지, 투자설명자료, 녹취록 등에 남은 원래 표현을 그대로 수집해, 확정적 단언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계획을 설명한 것이었음을 특정합니다. 표현에 실제로 과장이 섞여 있었다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어느 부분이 과장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이었는지 먼저 스스로 가려내야 이후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3) 상장 무산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둡니다.

증권시장 상황 악화, 거래소 심사 기준 강화, 실적 요건 미달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거래소 안내문, 시장 리포트, 심사 관련 통지문 등)를 확보합니다. 무산의 원인이 처음부터 없던 계획을 부풀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다 외부 변수로 좌초됐다는 점을 보여줄수록,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두터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편취 고의 부인 법리를 세워 형사 절차에 대응하기


자료가 갖춰졌다면, 이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로 구성하는 작업이 남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판매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고의 부인 논리를 구성합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금을 받던 시점에 상장을 추진할 실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앞서 확보한 자료로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상장이 무산된 사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판매 당시의 기망행위와는 구분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2) 거래의 정상성과 이행 과정을 함께 소명합니다.

계약서·투자확인서 등 거래 형식이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었는지, 판매자가 회사 자금이나 지분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는지, 투자금이 실제로 회사 운영과 상장 준비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런 정황은 애초부터 재산을 편취할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고소장을 분석해 쟁점별로 조기에 대응합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발언과 시점을 하나하나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된 진술을 특정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이 서로 어긋나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일관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비상장주식 판매자가 상장 무산 이후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문제는 "상장이 안 됐다"는 결과가 아니라 "판매 당시 그럴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라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상장 절차에 실제로 착수한 흔적, 투자자에게 한 발언의 정확한 표현, 무산의 객관적 원인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고소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소명해야 할지 지금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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