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래하는 업체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관계에서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서류에 적힌 금액 하나만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근보증은 지금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생겨날 채무를 미리 보증하는 구조라서, 최고액과 보증 범위, 보증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나중에 실제로 물어야 할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류에 최고액이 애매하게 적혀 있거나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가, 몇 년 뒤 예상보다 훨씬 큰 채무를 떠안는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보증의 한도를 둘러싼 다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증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근보증이란 — 특정채무보증과 다른 구조
근보증(根保證)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나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매매대금·물품대금처럼 이미 금액이 확정된 채무 하나를 보증하는 일반적인 특정채무보증과 달리, 근보증은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앞으로 발생할 채무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계속 물건을 외상으로 공급받거나, 회사가 금융기관과 반복적으로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전체를 하나의 보증계약으로 담보하려 할 때 근보증 형태를 씁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근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위험 관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보증인이 서명하는 시점에는 앞으로 채무가 얼마나 누적될지 알 수 없고, 주채무자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 보증인이 부담할 책임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민법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근보증계약에 일반 보증보다 엄격한 방식 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항목에서 다룰 최고액 서면 특정 요건이 그 핵심입니다.
근보증은 계약 시점에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앞으로 계속 발생할 채무 전체를 미리 보증하는 구조다 — 그래서 일반 보증보다 방식 요건이 엄격하다.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효
민법 제428조의3은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민법 제428조의2가 정한 보증의 방식(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더해 근보증에만 추가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아예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로 "한도 5천만원까지만 책임진다"고 말했더라도 서면에 그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없는 약속입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은 이 최고액 특정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냅니다.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거래로 인한 채무 일체"처럼 한도 금액 없이 포괄적으로만 적힌 근보증서는 최고액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증인이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유효 소지 — "최고액 금 3억원"처럼 구체적 숫자가 명시된 경우.
유효 소지 — 명시적 숫자는 없어도 서면 전체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계산·특정할 수 있는 경우.
무효 소지 — "채무 일체", "발생하는 모든 채무"처럼 상한 없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8조의3) — 금액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게 적힌 근보증서는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다.
"한도"를 둘러싼 다툼 — 원본만인지, 이자·손해배상까지인지
근보증서에 최고액이 적혀 있어도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 분쟁은 그 최고액이 원본채무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지연손해금·위약금까지 합쳐 그 한도 안에서 처리되는지입니다. 근보증의 최고액은 통상 원본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그 채무에 부수하는 채무 전부를 포함하는 총 한도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고, 계약서도 대개 그렇게 정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본에 한한 최고액"처럼 명시적으로 범위를 좁혀 적었다면 그 문언이 우선합니다.
이 지점에서 보증인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액을 3천만원으로 서명했는데, 주채무자의 연체가 길어지며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어 실제 청구 금액이 최고액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최고액 자체가 원본과 부수채무를 합산한 한도인지 계약서 문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언이 불분명하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 관행, 채권자가 설명한 내용까지 살펴 최고액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근보증 최고액은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본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까지 포함하는 총 한도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계약서 문언에 범위를 좁히는 표현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범위"를 정하는 기준 — 포괄근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보증의 또 다른 다툼 축은 '범위'입니다. 이 보증이 정확히 어떤 거래에서 생긴 채무까지 담보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정의하는 근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일정한 종류의 거래,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은 '특정한' 거래관계라는 점입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또는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채무를 무한정 보증하는 이른바 포괄근보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예컨대 원자재 공급계약 하나를 특정해 근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나중에 전혀 다른 거래처와 별도 계약을 맺고 그 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 보증인이 애초 특정했던 거래관계 밖의 채무라면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근보증서에 "갑과 을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처럼 대상 거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었는지가 이 다툼의 결과를 가릅니다. 거래 대상이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거래관계 전반"이라고만 적었다면, 나중에 범위를 놓고 다툴 여지가 그만큼 커집니다.
어떤 계약·거래(물품공급계약, 여신거래약정 등)에서 생기는 채무인지 계약명·일자로 특정돼 있는지 확인.
신규 거래처·신규 사업으로 확장될 경우 기존 근보증이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문언 확인.
포괄근보증(모든 채무를 무제한 보증)은 그 자체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음.
근보증은 특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는 보증이며, 채권자의 모든 채무를 무한정 보증하는 포괄근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 무기한 근보증과 해지권
근보증계약서에 보증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고 서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이 근보증에 관해 서면으로 반드시 특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액이지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지속되며, 보증인이 몇 년이 지나서도 보증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해지권입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이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해지권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고,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변화, 보증인의 지위 변동,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보증을 서게 된 경위와 애초 예상했던 거래 규모.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신용상태 악화 여부.
보증인의 지위·신분 변동(퇴사, 이사직 사임 등).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 신뢰관계 파탄 여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이라도 신뢰관계 파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92다8668) — 다만 기간 경과라는 사정만으로 해지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 알리지 않으면 그만큼 면책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채권자에게 별도의 통지의무를 지웁니다. 주채무자가 원본·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원본·이자 등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근보증에서는 여기에 더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거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계속 보증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요구해 온 취지이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그 결과를 보증인에게 그대로 떠넘길 수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인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진작 알렸다면 보증인이 해지 등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만큼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인이 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특별법은 대체로 보증인이 개인(자연인)이고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 간 상거래에서 이뤄지는 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보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안별로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자산상태 악화를 알고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보증인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 소송에서 쟁점화되는 것들
근보증 관련 분쟁이 실제 소송으로 가면,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하고 보증인이 항변으로 맞서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인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계약 자체의 효력입니다. 최고액이 서면에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됐다고 볼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청구금액이 보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항변입니다. 특정한 거래관계 밖에서 발생한 채무이거나, 계약서상 원본에 한정된 최고액인데 부수채무까지 얹어 청구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해지 효력과 통지의무 위반입니다.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채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어겼다면 그로 인한 손해분만큼 책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보증계약서 원본, 최고액과 대상 거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해지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채권자의 통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계약서 문언 하나, 통지 여부 하나가 최종 책임 액수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 서류를 갖추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보증 분쟁의 쟁점은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진다 — 최고액이 유효하게 특정됐는가, 청구금액이 보증 범위 안에 있는가, 해지·통지의무를 둘러싼 사정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근보증과 일반 보증(특정채무보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보증은 이미 금액이 확정된 특정 채무 하나를 보증 대상으로 삼지만,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불특정 채무 전체를 미리 보증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에 한해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추가 요건을 두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채무액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구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보증에는 이런 별도의 방식 요건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Q. 근보증서에 한도 금액을 적지 않고 서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최고액이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그 서면만으로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다면 대법원 판례(2018다282473) 기준상 근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 숫자가 없더라도 계약서의 다른 조항이나 첨부서류를 종합해 최고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 유효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애매한 근보증서에 서명했다면 그 서류 전체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근보증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책임을 지나요?
A. 법이 근보증에 대해 요구하는 서면 특정 대상은 최고액이지 기간이 아니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원칙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판례는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보증 경위나 신뢰관계 파탄 여부 같은 개별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주채무자가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늘렸는데 그것도 제 근보증 범위에 들어가나요?
A. 근보증은 계약서에 특정한 거래관계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애초 특정했던 거래관계 밖에서 새로 발생한 채무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또는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채무를 무제한 보증하는 이른바 포괄근보증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새 거래처와의 계약이 보증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근보증서에 대상 거래가 어떤 문언으로 특정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주채무자의 상황이 나빠진 걸 알았는데 채권자가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A.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자산상태 악화 등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한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주로 보증인이 개인으로서 대가 없이 보증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 간 상거래나 기관보증처럼 성격이 다른 보증이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이미 서명한 근보증을 지금이라도 해지할 수 있나요?
A. 근보증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절차가 있다면 우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정함이 없다면 신뢰관계 파탄 등 판례가 인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후 새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까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를 검토할 때는 해지의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근보증은 서명하는 순간 금액이 정해지는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액과 범위,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나중에 실제로 물어야 할 책임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최고액이 서면에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을, 대상 거래가 불분명하다면 보증 범위를,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지 가능성을 각각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도 실제 소송에서는 책임 범위를 줄이는 중요한 방어 지점이 됩니다.
근보증은 계속적 거래가 많은 업종일수록 자주 등장하는 만큼, 시흥 시화·정왕이나 이천 부발 같은 산업단지 인근 사업체 사이에서도 근보증 한도와 범위를 둘러싼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명한 근보증서가 있다면 최고액과 대상 거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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