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합석 후 손 잡았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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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헌팅포차 합석 후 손 잡았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김강희 변호사


헌팅포차 합석 후 손 잡았다가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사건 개요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갔다가 모르는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일은 그 공간 특유의 문화입니다. 술이 몇 잔 돌고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옆자리 이성과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는 등 가벼운 스킨십이 오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손을 잡은 순간, 상대의 표정이 갑자기 굳고 손을 뿌리치더니 며칠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20대 의뢰인들은 하나같이 "분위기상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왜 나만 고소를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억울함이 아니라, 문제된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석이라는 상황 자체, 그리고 그 전후로 오간 스킨십의 방향과 순서가 바로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석 경위와 상호 스킨십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의 핵심 요건인 '의사에 반함'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이 다툼은 감정적 항변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촘촘하게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종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형'과,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폭행·협박 선행형'을 나누어 후자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을 요구했지만,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구분이 정리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기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살짝 잡았을 뿐 힘을 준 것도 아니다"라는 항변은 더 이상 유효한 방어선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바로 그 손잡음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합석을 누가 먼저 제안하고 자리를 옮겼는지. 둘째, 그 이후 스킨십을 먼저 시작하거나 호응한 쪽이 누구였는지. 셋째, 문제의 접촉 직전까지 오간 대화와 태도가 어떠했는지. 넷째, 접촉 직후 상대방이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계속 지켰는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석 경위와 스킨십의 '순서'를 시간대로 재구성하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일방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깨려면 그날의 흐름을 감정이 아니라 시간 순서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합석의 출발점을 특정합니다.

헌팅포차는 종업원이 좌석을 안내해 합석을 주선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고, 때로는 손님끼리 직접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합석을 제안했는지, 어느 쪽이 자리를 옮겼는지를 동석했던 친구들의 진술, 매장 CCTV,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로 확보합니다. 합석 자체가 상대방 쪽에서 먼저 시작된 정황이라면, 이후 이어진 접촉을 일방적 접근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집니다.

2) 스킨십이 오간 '순서'를 촘촘히 나열합니다.

합석 이후 대화 중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는 등의 접촉을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의 손잡음을 피고인이 '거부감 없는 분위기'로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됩니다. 이 순서는 기억에만 의존하면 진술 간 신빙성 다툼으로 흐르기 쉬우므로, 동석자의 진술서와 당시 촬영된 사진·영상이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3) 접촉 직후의 반응을 확보합니다.

손을 잡은 직후 상대방이 즉시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별다른 항의 없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켰는지는 '의사에 반했는가'를 가르는 결정적 정황입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의 목격 진술, 그 직후 오간 대화 내용, 헤어질 때의 태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접촉 당시와 직후의 정황이 고소인의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와 절차로 뒷받침하기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와 절차로 정리해 내야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판례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방어선을 다시 세웁니다.

앞서 본 대로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힘의 세기를 다투는 방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쟁점을 '접촉의 강도'가 아니라 '접촉의 동의 여부'로 명확히 맞추고, 진술과 증거 수집도 이 하나의 쟁점에 집중시킵니다. 쟁점을 흐리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 묵시적 동의로 믿을 만한 근거를 진술로 뒷받침합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렇게 해석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조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밝혀 둡니다. 진술이 조사가 거듭될수록 바뀌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첫 진술부터 정리된 형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송치·불기소 이후의 절차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는 이의신청 이후까지 대비해 정리해 두어야 하며, 고소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판단되면 무고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헌팅포차라는 공간의 특수성 자체가 방어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실제로 오간 스킨십의 순서와, 접촉 직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재구성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가 아니라,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진술은 반복될수록 미세하게 어긋나기 쉽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날의 합석 경위와 스킨십의 순서를 어떻게 정리해 대응할지 이른 시점에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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