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갈리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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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갈리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두고 "그냥 각자 몫대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들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안에 따라 경매분할이나 가격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셋 중 무엇으로 갈리는지가 실제로 손에 쥐는 몫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법원이 현물로 나누고, 어떤 경우에 경매로 넘기는지 그 기준을 모른 채 소송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의 법적 성격부터 현물분할·경매분할·가격배상이 갈리는 구체적 기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 — 공유관계를 끝내는 형성권

여러 사람이 부동산이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 보면 사용 방법이나 처분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공유자 각자가 가진 권리가 공유물분할청구권입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특별한 사유 없이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청구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청구 자체가 막히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공유자들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분할을 청구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은 청구자의 뜻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민법 제269조가 정한 틀 안에서 법원이 사안별로 현물분할, 경매분할, 가격배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권리에는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아 공유관계가 유지되는 한 언제든 행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지만,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은 청구자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의 재판상 분할 — 현물분할이 원칙인 이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법원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법은 현물분할입니다. 대법원은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등을 통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토지라면 측량을 거쳐 실제 경계를 나누고, 나뉜 필지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칙이 우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경매로 넘기면 시장에서 정상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공유자들이 보유한 재산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물분할이 '가능하다'는 것과 '적당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례는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까지 폭넓게 살핍니다. 예컨대 지분대로 나누면 맹지가 생기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 땅이 생기는 경우, 법원은 지분 비율과 다르더라도 위치·형상을 조정해 나누는 방법까지 고려합니다. 지분 비율과 실제 분할된 면적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일부 가격조정'까지 함께 명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지분 그대로 잘라내는 것만이 현물분할은 아닙니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측량 자료가 분할 방법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지분 비율에만 얽매이지 않고 위치·형상까지 조정해 나누는 방법을 우선 검토한다 — 경매분할보다 자산 가치를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매분할로 넘어가는 두 가지 요건

민법 제269조 제2항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해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현물분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 공유자 수에 비해 토지 면적이 지나치게 좁거나 건물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 쪼갤 수 없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물리적으로는 나눌 수 있어도 나누는 순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실무에서 다툼이 큰 지점입니다. 상업용 건물 부지를 지분대로 쪼개면 각 필지가 좁아져 건축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도로에 접하지 못하는 필지가 생겨 활용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컨대 100평 대지를 공유자 다섯 명이 지분대로 나누면 1인당 20평 남짓에 그쳐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건축 최소 대지면적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나눠서 파는 게 번거롭다"거나 "공유자 간 감정이 상했다"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분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쪽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된다는 점을 감정평가서·측량도면 같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물리적 분할 불가 — 공유자 수 대비 면적이 좁거나 건물 구조상 독립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

  • 가액 현저 감손 — 분할 후 맹지·협소 필지가 생겨 활용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 입증책임 —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쪽이 감정평가·측량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

  • 단순한 불편이나 공유자 간 감정 대립만으로는 요건 불충족

전면적 가격배상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 번째 방법

현물분할과 경매분할 사이에 실무상 활용되는 세 번째 방법이 전면적 가격배상입니다. 대법원은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공유자에게 현물 전부를 취득시키고 대신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이 의미를 가지는 상황은 뚜렷합니다. 실제로 그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오랫동안 거주해 온 공유자가 있다면, 물건을 쪼개거나 경매에 넘기는 것보다 그 공유자가 계속 보유하게 하고 나머지에게 정당한 지분가격을 지급하게 하는 편이 모두에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분할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이 별도의 시가감정을 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가격을 지급할 자력이 실제로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유자가 "내가 살겠다"고 주장만 하고 지급 능력을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전면적 가격배상 대신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적 가격배상은 공유자 한 명이 물건을 실제로 사용·수익해 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나머지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공유자 중 단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등기부상 지분권자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소장 접수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라는 독특한 성질을 갖습니다. 원고가 특정 분할 방법을 청구했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에 맞는 분할 방법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원고가 현물분할을 구했더라도 심리 결과 경매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판결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 감정평가·측량 감정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할은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고,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심리 도중 공유자들이 분할 방법과 가액에 합의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경매분할이 불리한 이유 — 시가보다 낮은 낙찰가

공유자 입장에서 경매분할을 피하려는 실질적인 이유는 낙찰가입니다. 법원경매는 일반 매매시장과 가격 형성 구조가 달라,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경매는 지분이 아니라 물건 전체를 경매에 부치지만, 한 차례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이 통상 20~30%씩 낮아지는 법원 실무 관행 때문에 두세 차례 유찰이 거듭되면 최초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나눠 받는 배당액이 시세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 순서도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공유물 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부담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대금에서 그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는 구조여서 공유자 개인의 채무 상황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지분 가치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유자 자신이나 다른 공유자도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낮은 가격에 낙찰받아 지분을 늘리는 전략이 실제로 쓰이기도 해,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매분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최저매각가격 산정과 배당 순위를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분할방법을 정할 때 실제로 보는 것들

소송에서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현재 이용 상황과 각 공유자의 사용 실태, 분할 후 각 부분의 접근성과 건축 가능성, 공유자 간 지분 비율의 격차, 분할로 인해 어느 한쪽에 유독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 현재 이용 상황 — 실제로 누가 어느 부분을 사용해왔는지

  • 접근성·건축 가능성 — 분할 후에도 도로에 접하고 개발이 가능한지

  • 지분 비율 격차 — 소수지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아닌지

  • 감정평가·측량 결과 — 실제 가액 차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이 요소들은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권자가 오랫동안 특정 구역을 사용해왔다면 그 구역을 그대로 취득시키는 현물분할이나 전면적 가격배상이 우선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지분자 수가 많고 각자 원하는 위치가 겹쳐 도저히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면 경매분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사용 이력과 원하는 결과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 안에서도 부분마다 방법을 달리하는 '일부 현물분할·일부 가격배상' 혼합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넓은 필지 일부는 지분대로 측량해 나누고, 도로에 접하지 않아 단독으로는 가치가 낮은 자투리 부분만 따로 경매에 부치거나 특정 공유자에게 가격배상으로 귀속시키는 식입니다. 법원이 이런 혼합 방식까지 고려하는 것은 결국 공유자 전원의 재산 가치를 최대한 지키면서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분할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물분할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도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들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원하는 대로 현물분할을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여서 법원이 청구 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에 맞는 방법을 재량으로 정합니다. 현물분할을 청구했더라도 심리 결과 경매분할이나 가격배상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Q. 공유자 중 한 명이 소재불명이면 분할청구를 못 하나요?

A.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소재불명 공유자도 피고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등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Q. 경매분할이 결정되면 저는 무조건 손해인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 지분 가치가 시세보다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근저당 등 부담이 있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제가 그 부동산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들이 분할을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로 계속 사용·수익해온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으로 본인이 물건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가격을 지급할 자력이 있어야 법원이 이 방법을 채택합니다.

Q.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끝낼 수는 없나요?

A. 가능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 방법과 배분에 합의하면 소송 없이 협의분할로 등기까지 마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맺음말

공유물분할청구는 청구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분할될지는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와 법원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라는 점, 경매분할은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면적 가격배상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소송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소송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감정평가·측량 결과가 결론을 좌우하는 만큼, 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 방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상속이나 공동 매수로 공유하게 된 토지·건물을 둘러싼 분할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분할 방법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소송 전 꼼꼼한 준비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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