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으로 사기 고소당한 P2P 운영진의 방어법
연체율 급등으로 사기 고소당한 P2P 운영진의 방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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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급등으로 사기 고소당한 P2P 운영진의 방어법 

김강희 변호사


연체율 급등으로 사기 고소당한 P2P 운영진의 방어법


사건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면, 시작은 순조롭다가도 어느 순간 연체율이 눈에 띄게 오르는 시기를 맞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거나 특정 업종의 차주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면, 정상적으로 심사를 거쳐 내보낸 대출조차 연쇄적으로 연체에 빠지곤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처음부터 부실할 걸 알면서 투자금을 모은 것 아니냐"며 플랫폼 대표와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운영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등록 요건을 갖춰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고, 대출을 내보낼 때마다 내부 심사절차도 거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결과만 놓고 "연체율이 이렇게 높은데 몰랐을 리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 드러난 부실의 규모를 사전의 고의로 되짚어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체율이 급등했다는 결과 자체는 사기죄의 성립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자금을 모집하고 대출을 실행하던 그 당시, 상환 가능성을 기망할 고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등록과 심사 절차를 실제로 준수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 '당시의 고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던 그 시점에 상환 가능성에 관한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플랫폼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정한 등록 요건과 심사 절차를 실제로 준수했는지, 아니면 형식만 갖추고 실질은 비워 두었는지입니다. 셋째, 연체율 급등이 심사의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대출 실행 이후의 외부 요인 때문인지입니다.

사기죄는 결과가 나쁘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판단은 언제나 행위 당시로 되돌아갑니다. 대법원도 차주가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P2P 플랫폼 운영진의 사건에서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연체율이라는 사후 결과가 아니라, 등록·심사라는 사전 절차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다툼의 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등록·심사 절차의 준수를 '고의 없음'의 증거로 구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히 "성실히 운영했다"고 말하는 대신 그 성실함을 절차의 흔적으로 바꾸어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1) 등록 당시의 요건 충족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온투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자기자본, 인력·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등록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등록 자체가 감독당국이 사업의 건전성을 이미 한 차례 심사했다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등록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록 이후 받은 업무보고서·검사 이력을 정리해, 애초부터 부실을 감추고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사업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2) 개별 대출 건마다의 심사 기록을 복원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대출 하나하나에 대해, 실행 당시 어떤 신용평가 기준과 담보·보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대출 한도와 분산 규정을 지켰는지를 시점별로 복원합니다. 심사 담당자의 검토 의견, 신용평가 결과, 승인 품의 기록처럼 대출 실행 당시 남은 자료는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시점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가장 힘이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위험고지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투법은 온투업자에게 연계대출 상품의 연체율 등 주요 지표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공시 이력, 투자 페이지에 게재한 위험 고지 문구, 투자자에게 발송한 안내 자료를 함께 갖추면, 정보를 숨긴 채 투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 위에서 투자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율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 수치를 그대로 공시했는지, 아니면 뒤늦게 손을 댔는지는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대목이므로, 공시 이력의 시계열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연체율 급등의 원인을 사전 고의와 분리해 입증하기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심사가 형식적이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연체율 급등이 심사 결함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연체 발생 시점과 원인을 대출 건별로 분류합니다.

연체된 대출들을 실행 시점, 차주의 업종, 연체 발생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특정 시기 이후 경기 악화나 특정 업종의 공통적 부진처럼 대출 실행 이후에 발생한 외부 요인이 연체율 급등의 실제 원인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사 당시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심사 이후의 사정변경이라는 주장을 구분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연체 발생 이후의 사후관리 조치를 함께 제시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뒤 채권 추심, 담보 처분, 투자자에 대한 연체 사실 공지 등 후속 조치를 얼마나 신속히 취했는지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대응한 기록은, 애초에 부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 리스크로 여기고 관리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추심 진행 경과, 담보 처분 절차, 투자자 안내문 발송일자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연체 이후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동종 업계 통계와 비교해 '급등'의 의미를 상대화합니다.

연체율 수치만 단독으로 보면 높아 보여도, 같은 시기 동종 P2P·대부 업계 전반의 연체율과 비교하면 업계 공통의 흐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협회가 공개하는 업계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 이 플랫폼만의 특이한 부실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겪은 변화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통계 비교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왜 유독 이 플랫폼만 문제 삼는가"라는 반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P2P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열심히 심사하고 관리했는데도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그 결과만으로 사기범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판단을 봅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고 대출마다 심사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그 시점에 남은 기록으로 얼마나 갖추어 두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연체율 급등을 이유로 고소·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면, 등록과 심사의 자료부터 지금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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