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빼간 부모님 통장 3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장남이 빼간 부모님 통장 3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상속대여금/채권추심

장남이 빼간 부모님 통장 3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강희 변호사


장남이 빼간 부모님 통장 3억,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가 모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유독 한 사람만 통장 잔고를 훤히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셨거나 통장·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장남·장녀입니다. 그런데 막상 거래내역을 떼어 보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사람 명의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3억 원에 이르는 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흔적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인출한 당사자는 대개 "아버지 병원비·생활비로 쓴 것"이라거나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주신 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그렇다고 반박할 근거를 대기도 어려워 답답한 채로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상당수가 "증여라기엔 근거가 없고, 횡령이라기엔 확신이 없다"는 애매한 지점에서 막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돈은 증여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고, 승낙 없는 인출로 판명되면 부당이득으로서 통째로 반환해야 합니다. 두 결론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다른 형제자매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 인출이 부모님의 승낙·증여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민법 제1008조는 승낙에 따른 생전 증여만을 특별수익으로 다룹니다). 둘째, 증여로 인정될 경우 그 금액이 상속분 계산에서 어떻게 공제·반영되는지입니다. 셋째, 승낙이 없었다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성립해 원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인출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소멸시효가 오래된 인출분에 대해 이미 임박하거나 지났는지입니다.

네 가지 쟁점은 순서대로 얽혀 있어, 첫 번째 지점 — 증여였는지 아니었는지 — 이 사실상 나머지 전부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인출 당시 정황을 어느 쪽 서사로 채우느냐에서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인출의 성격부터 증여인지 부당이득인지 가려내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여였다"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인출 시점과 부모님의 의사능력·건강상태를 대조합니다.

증여는 의사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인출이 치매·인지장애 진단 이후, 또는 입원·거동 불능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직접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요양기록·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를 인출 시점과 나란히 놓고 대조해, "그 시점에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가거나 승낙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를 먼저 검증합니다.

2) 인출 패턴을 통상적인 생활비 지출과 비교합니다.

"병원비·생활비였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인출 금액과 시기가 실제 지출 내역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를 통해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확보한 뒤, 인출 금액·빈도가 통상적인 병원비·생활비 수준을 크게 웃도는지, 특정 시기에 몰려 있는지, 인출 직후 자금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대조합니다. 설명과 실제 지출이 어긋나는 지점이 많을수록 승낙 없는 인출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3) 증여세 신고 여부로 증여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3억 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10년 합산)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라, 실제로 증여할 의사였다면 상당한 증여세 신고·납부가 뒤따랐어야 자연스럽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다면, 당사자 스스로도 이를 '증여'로 여기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결정정보나 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특별수익 반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해 실제로 돈을 되찾기


증여인지 부당이득인지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갈리기 전까지는 어느 한쪽으로만 청구를 걸어두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두 갈래를 함께 설계해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정법원에 특별수익 반영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내는 한편, 승낙 없는 인출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면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합니다. 법원이 증여로 판단하면 상속분 계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승낙 없는 인출로 판단하면 원금 반환을 명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뉘므로, 두 절차를 병행해 두어야 어느 쪽 판단이 나오더라도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인출 시점별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시효중단 조치를 취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 인출 시점부터 개별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부모님 사망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 시간이 흐른 경우, 여러 차례 인출 중 오래된 것부터 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 시점을 인출 건별로 정리해 시효가 임박한 부분부터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끊어 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청구를 정리합니다.

3) 원금과 함께 법정이자를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인출된 원금뿐 아니라 그 이후 발생한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이 오래될수록 이자가 누적되어 실제 회수 금액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설계할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계산해 반영합니다.


결론


부모님 생전에 형제 중 한 사람이 통장을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관리 권한이 실제 인출·사용의 근거로 둔갑할 때 생깁니다. "증여였다"는 말 한마디로 3억 원이 넘는 돈이 정리되어서는 안 되며, 그 말이 사실인지는 의사능력·지출 패턴·증여세 신고 여부라는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증여인지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고, 소멸시효는 인출 시점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통장 인출 정황이 석연치 않다고 느껴진다면,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는 지금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이라는 점에서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