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은 물론이고 매달 일정 수익까지 확정해서 드리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를 정상적인 투자유치나 동업계약이라 여기지만, 인가나 신고 없이 이런 약정으로 자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정당한 투자계약이라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확정수익 보장 문구 하나만으로 유사수신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어떤 기준에서 유사수신으로 처벌되는지, 정당한 투자계약과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확정수익 보장 투자유치, 왜 유사수신부터 의심받나
창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업 확장 자금을 모을 때 "원금은 반드시 돌려드리고, 매달 몇 퍼센트씩 확정 수익까지 얹어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사례가 흔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투자유치나 동업계약의 한 형태로 여기지만, 그 실질은 금융기관 인가 없이 예금·적금과 비슷한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투자'라 붙였다고 해서 그 실질까지 투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확정수익 보장 문구 자체가 수사 개시의 방아쇠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약속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가 아니라 애초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이 잘 됐는지와 무관하게, 그 약정 자체가 인가·신고 없이 이뤄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며 인테리어·재고 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모으면서 "연 12% 확정 수익을 6개월마다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면, 실제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그 약정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업이 흑자든 적자든 유사수신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서는 '지급을 약정했는지'가 먼저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 나오는 반론이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것뿐인데 왜 사기나 유사수신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법은 실제 지급 여부나 사업 성패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가·신고 없이 원금보장·확정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게 된 사정은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나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는 네 가지 유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아래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제1호와 제2호입니다. 장래에 원금 또는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요건들을 보면 알 수 있듯, 판단 기준은 자금을 모으며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내용을 약정했는지입니다. 계약서 제목에 '투자계약서'라 적혀 있어도 그 안에 원금보장·확정수익 약정이 들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호 —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2호 —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호 — 장래에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매출하는 행위.
제4호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약정하고 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 — 지인 상대 모집도 해당되는 이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이 말하는 '불특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불특정'이란 자금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개성이나 특성, 상호간의 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미리 특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족과 친한 지인 몇 명에게만 받았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 몇 명으로 대상을 한정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업 확장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투자자를 늘려간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자금조달 대상이 특정 직업군이나 동호회 회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으므로, 모집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특정'은 상대방의 개성이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 지인에게만 권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인 요건은 인정된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가 — 손실위험 고지 여부로 갈리는 판단
정당한 투자계약과 유사수신을 가르는 핵심 요소는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정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나 모집안내 자료에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고 실제로도 손익을 투자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면, 이는 정당한 투자계약에 가깝습니다. 반면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원금과 일정 수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확정적 약정만 있다면 유사수신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서면에 손실조항 한 줄을 끼워 넣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회나 대면 상담에서 구두로 "원금은 보장한다", "매달 확정 수익이 나온다"고 안내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원금보장·확정수익을 약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광고 자료, 설명회 녹취, 투자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약정 내용을 판단합니다.
매출 연동 배당과 확정수익 지급의 차이를 구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나눠주기로 해 매출이 줄면 배당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면 손익을 공유하는 정당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업 성과와 상관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이어서 유사수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두 구조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투자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손실 없다", "확정으로 몇 % 드린다"는 문구가 메시지에 남아 있으면, 계약서에 손실 가능성을 명시해 두었더라도 그 문구가 실질적인 약정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오간 모든 기록이 사후에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광고·설명자료의 표현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자금을 받는 행위와는 별도로, 광고나 홍보 단계에서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SNS 게시물, 블로그, 투자설명회 자료 등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몇 퍼센트" 같은 표현을 담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다면, 아직 실제로 투자금을 받기 전이라도 광고·표시 금지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사수신 본죄와 이 광고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홍보 문구를 작성할 때부터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이라는 표현 자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죄, 별개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자금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가·신고 없이 원금보장·확정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실 자체로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거나 사업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속이고(기망) 투자자가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넨(처분행위) 결과 손해가 발생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두 죄는 성립 요건이 달라 하나의 자금모집 행위에서 유사수신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실체가 부실하거나 자금을 돌려줄 계획 없이 원금·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면 유사수신죄와 별도로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되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커지면 유사수신법의 벌칙 수준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확정수익을 보장했을 뿐"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가령 실제로는 운영할 사업도, 투자금을 굴릴 계획도 마련해두지 않은 채 신규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다면, 처음부터 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까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배분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한 경우라면,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사수신죄만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두 죄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자금을 받을 당시의 계획과 의도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때도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유사수신죄만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포함해 비교적 낮은 형량대에서 방어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사기죄까지 함께 인정되면 피해액수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금 사용처와 사업 실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죄는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사기죄는 기망과 처분행위,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 두 죄의 요건이 달라 하나의 모집행위에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업으로 한다'는 요건 — 한 번의 모집이라도 해당될 수 있는 이유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업으로 하는' 행위란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순수하게 지인 한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얹어 갚기로 한 정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이 요건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모을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면, 실제로는 첫 번째 모집 한 번뿐이었더라도 반복·계속할 의사가 인정되어 업으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홍보자료에 "1차 모집에 이어 2차 추가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처음부터 반복 모집을 계획했다는 근거가 되어 첫 회 모집만으로도 업으로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짜 동업계약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동사업자로서 손익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약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명목상 동업인지 실질적 유사수신인지는 손실을 투자자도 함께 분담하는 구조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계획서·홍보자료에 추가 모집·확장 계획이 담겨 있는지 확인.
계약서와 실제 설명 내용이 원금보장·확정수익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는지 점검.
손실을 투자자와 함께 부담하는 구조인지,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지 구별.
광고·SNS·설명회 자료에 남긴 문구도 별도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계약서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유사수신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그 문구 하나만으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설명회나 구두 안내에서 확정수익·원금보장을 약속했다면 서면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모집 과정 전체가 판단 대상입니다.
Q. 가족이나 친한 지인 몇 명에게만 투자를 받아도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A.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인을 상대로 한 모집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특정 소수와의 개인적 차용 관계가 아니라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확정수익'이 아니라 '예상 수익률'이라는 표현만 쓰면 문제되지 않나요?
A. 표현을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유사수신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목이나 표현보다 실제 지급 구조와 설명 내용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투자자들은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추징·몰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범위는 자금의 사용처와 남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크라우드펀딩이나 P2P 투자 플랫폼을 통한 모집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나요?
A. 등록·신고를 마친 정식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유사수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여부보다 실제 약정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Q.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모집 당시 사용한 계약서·설명자료·문자메시지 등을 먼저 정리해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확정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원금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지, 그 자금조달이 처음부터 특정 소수만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인지에 따라 유사수신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와 함께 부담하는 진짜 동업계약과, 이름만 투자일 뿐 실질은 원금보장형 자금조달인 유사수신은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특히 수원지검을 비롯한 관할 검찰청에서 유사수신 관련 고발이나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모집 당시 계약서와 설명자료부터 다시 점검해 원금보장 약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업을 하며 자금을 모으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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