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가능할까?", "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증거는 뭘 모아야 하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체적 고통보다 먼저 밀려오는 것은 배신감과 혼란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 3가지를 바탕으로, 헤르페스를 비롯한 성병 감염 사건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사안은 구체적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상대방이 성병을 숨긴 게 확실한데,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성병 감염은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그저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숨긴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또는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면 → 상해죄(형법 제257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 가능)
상대방도 몰랐지만, 반복된 증상이나 검사 회피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핵심은 결국 ①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성병을 보유(또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② 나는 그 이전에 감염 상태가 아니었는지, ③ 그 성관계로 인해 실제 감염되었는지, 이 세 가지 고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염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등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에게 혈액검사를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나요? "
위 질문은 실무상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이 직접 상대방의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신체검사, 채혈, 진료 기록 확보, 진료기록·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나도 몰랐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시는데, "몰랐다"는 주장이 곧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고의범(상해죄)은 상대방의 인식이 입증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 증상도 병력도 없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진단·치료 이력, 반복된 증상(수포 등)이 확인되는 경우 → 몰랐다는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낮아짐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지)
설령 고의·과실 입증이 애매하더라도, 형사와 민사는 성립요건과 증명구조가 다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상대방이 위험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관계를 가진 사정만으로도 검사비·치료비·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형사 고소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형사·민사를 나누어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Q3.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증거수집 체크리스트)
성병 감염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흩어지기 쉬운 사건입니다. 아래 항목을 지금 바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의료기록 일체: 감염 전 최근 검사 결과지(음성), 확진 검사 결과지(PCR·혈액검사 등), 의사의 감염 시기 관련 소견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상대방이 증상·검사·확진 사실을 언급한 내용) — 원본 그대로 보존
시간순 정리: 만남·관계 일자, 증상 발생일, 검사일, 상대방의 확진 통보일을 표로 정리
주의할 점: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며 반복 유도신문을 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촬영하는 행위는 오히려 역풍(정보통신 관련 범죄, 비밀침해 등 역고소 리스크)을 부를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들을 보면, 확보한 증거의 '양'보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 균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라면 균 종류별로 상대방 검사 결과와 대조가 필요하고, 헤르페스처럼 잠복·재발이 가능한 질환은 감염 시점을 특정하는 의학적 소견이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편율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성병 감염 사건은 일반적인 상해·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의학적 지식과 법리가 함께 얽혀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검사 항목·감염 시기·인식 여부라는 세 가지를 정교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편율 법률사무소는
확보하신 문자·녹취·의료기록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의 실익과 성공 가능성을 먼저 냉정하게 진단해 드리고,
형사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진료기록, 압수수색 대상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입증 공백을 최소화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진행 가능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의 청구 범위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초기 증거 정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동지침 요약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와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세요
✅ 병원 진료기록·검사결과지는 발급 즉시 사본을 챙겨두세요
✅ 상대방을 무리하게 추궁하거나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행동은 피하세요
✅ 형사·민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료를 갖고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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