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책 지목 진술 — 허위 지목 방어하는 법
마약 공급책 지목 진술 — 허위 지목 방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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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급책 지목 진술 — 허위 지목 방어하는 법 

강대현 변호사

함께 검거된 사람이나 물건을 사간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이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하는 순간, 정작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의 이름이 수사기록에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이런 지목 진술 하나로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공급책으로 신분이 바뀌어 입건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진술이 다른 물증 없이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목 진술이 왜 그렇게 강한 효력을 갖는지, 허위 지목을 어떤 근거로 방어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급책으로 지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매매·수수 혐의의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이 행위를 반복했다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이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적용되는 조문과는 법정형 자체가 다른 차원입니다. 투약·소지는 통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남아 있는 데 비해, 매매·수수는 처음부터 징역형만 예정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단순 매수자가 아니라 공급책으로 분류하는 순간, 그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횟수, 물량, 유통 구조에서의 역할을 종합해 공급책 여부를 판단하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매수자나 공범의 지목 진술 하나가 이 분류를 사실상 결정짓는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까지 인정되면 앞서 본 대로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뛰어오르므로, 지목 진술이 곧 물량 규모나 거래 반복성에 대한 인정 근거로 함께 쓰이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지목 진술 때문에 공급책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그 진술의 출처와 근거부터 짚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매·수수 혐의는 투약·소지와 법정형 자체가 다른 중범죄로 다뤄지므로, 지목 진술 하나가 신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진술만으로 유죄가 가능한 이유 — 자백보강법칙이 비껴가는 지점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 보면 지목한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는 유죄가 안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의 자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백만을 뜻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매수자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샀다"고 진술하면, 별도의 통화기록이나 계좌내역, 압수물 없이도 그 진술 자체가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백보강법칙을 근거로 "보강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방어 논리는 이 유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 지목을 방어하려면 보강증거의 부재를 다투기보다, 지목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점을 정면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그래서 방어의 축은 '보강증거 부재'가 아니라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어야 한다.

허위 지목은 왜 생기나 — 형량과 맞바꾸는 진술의 구조

지목 진술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양형 실무에서도 수사 협조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 공급책을 감추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반복되는 추궁 과정에서 이름을 지어내거나 부풀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여러 차례 같은 질문("누구에게 받았나")을 반복해서 받으면, 처음에는 애매했던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실제 기억이 아니라 수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다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검거된 사건에서는 서로 먼저 협조한 사람일수록 유리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압박감이 작용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기보다 일단 누군가를 지목하고 보는 심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검찰과 법원도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그 진술이 나온 경위, 즉 수사기관과의 거래 가능성이나 형벌 감면 기대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투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형량 감경 기대 — 수사 협조나 자수 정상 참작을 노리는 동기.

  • 책임 전가 — 실제 공급책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동기.

  • 반복 추궁 —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며 진술이 점차 구체화·변형되는 현상.

  • 압수물과의 연결 회피 — 자신에게 불리한 물증을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려는 동기.

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기준

지목 진술 하나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진술이나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아래 진술의 신빙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살피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막연한 지목이 아니라 시간·장소·거래방식 등 구체적인 정황을 동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가 우선 검토됩니다. 여기에 더해 통화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 압수된 마약의 성분·수량, CCTV나 동선 자료 같은 객관적 물증과 부합하는지가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지목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진술이 최초 조사와 이후 공판 단계에서 세부 내용이 바뀌었다거나, 지목한 사람이 정작 거래 장소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은 사건이라면 지목한 사람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진술들이 짜맞춘 듯 지나치게 일치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살펴볼 대상입니다. 결국 지목 진술을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 진술이 갖춰야 할 요건 중 어느 지점이 비어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객관증거와의 일치 —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뚜렷이 비어 있다면 그 지목 진술의 신빙성은 흔들린다.

실제로 확인하고 다퉈야 할 것들 — 객관증거 대조

방어의 출발점은 지목 진술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하고,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시점·장소·거래 방식 등에서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진술이 바뀐 지점이 있다면 그 자체가 신빙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문자 내역)에 지목된 시점과 대응하는 연락 기록이 있는지, 계좌 거래내역에 그 금액과 시점이 대응하는 이체 기록이 있는지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목된 거래 장소·시각에 본인의 동선을 증명할 자료(차량 통행기록, 통신기지국 위치, CCTV 등)를 확보해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된 마약의 성분·수량이 지목 진술의 구체적 서술과 실제로 부합하는지도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특히 지목 진술이 특정 날짜·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그 시각 본인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카드결제 내역이나 통행료 이력처럼 작지만 확실한 자료가 결정적인 반박 근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객관적 자료들이 진술과 어긋난다면, 지목 진술이 실체적 사실과 다르게 구성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진술조서 열람·등사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변화 지점 확인.

  •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 지목된 시점의 통화·문자 내역 대조.

  • 계좌 거래내역 확인 — 지목된 금액·시점과 이체 기록의 일치 여부.

  • 동선 자료 확보 — 차량 통행기록·기지국 위치·CCTV로 알리바이 구성.

재판 단계의 대응 — 반대신문과 진술 탄핵

지목한 사람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오면,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허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일시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재차 물었을 때 답변이 흔들리는지, 최초 조사 때와 법정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수사 협조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증인은 위증죄의 처벌을 경고받은 상태에서 선서하고 진술하므로,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이 무너지면 그 자체로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지목 진술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이나 이후에 명백히 드러난다면, 그 진술을 한 사람에게 형법 제156조 무고죄제152조 위증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형사재판과는 별도의 절차이고, 허위성과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무고·위증 고소는 본인 사건의 무죄 확보와 병행하되 별개 사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지목 진술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진술거부권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지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언제·어디서·얼마에 거래했다는 것인지)을 명확히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은 나중에 조서에 그대로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열람 후 정정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절차를 놓치면 이후 신빙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근거들을 확보할 시점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나 계좌 거래내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존기간 만료로 조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지목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필요한 자료의 범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지목 진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관련 자료부터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진술거부권 행사 — 사실관계 파악 전 섣부른 답변 자제.

  • 변호인 조력 — 조사 참여 및 지목 진술 내용의 구체적 확인.

  • 조서 열람·정정 요구 — 실제 진술과 다른 기재 내용 바로잡기.

  • 관련 자료 조기 확보 — 통신·계좌·동선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짐.

자주 묻는 질문

Q. 공범이 저를 공급책이라고 지목했는데 그것만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 자신의 자백에만 적용되고, 판례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객관증거 부합 여부는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Q. 통화기록이나 계좌내역이 전혀 없는데도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Q. 저를 지목한 사람이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진술과 번복된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 법원이 다시 평가하게 되며, 번복의 이유(회유·압박·기억 오류 등)가 함께 검토됩니다. 번복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 허위로 지목한 사람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지목이 허위라는 사실과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되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형사사건과는 별도의 절차이고 입증 책임도 별도로 지므로, 본인 사건에서의 무죄 확보와 병행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조사받을 때 진술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나요?

A.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그 행사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유보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변호인과 상의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반대신문은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지목한 사람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절차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증의 부담 속에서 이뤄지는 답변은 수사 단계 진술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맺음말

공급책 지목 진술은 다른 물증 없이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강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 그리고 통신·계좌·동선 같은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그 신빙성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지목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그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는지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안산처럼 마약 사건 수사가 잦은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수원지검·수원구치소로 이어지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목 진술을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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