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해 다른 곳에 옮겨 두었을 뿐인데, 그 물건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는 이른바 '던지기' 운반책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나르는지 몰랐다", "몇 번 심부름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죄책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고형과 당사자가 느끼는 가담의 무게 사이에 큰 간극이 생깁니다. 여기에 물건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까지 적용되어 형의 하한 자체가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뛰어오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던지기 운반책 사건에서 실제로 형량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즉 마약류에 대한 인식 여부와 가담의 형태(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던지기 수법 운반책 — 마약 유통 구조에서 맡는 자리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공동주택 소화전함이나 화단, 우편함, 지하주차장 같은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 둔 뒤 좌표나 사진만 전달해 거래를 완성하는 방식을 이른바 '던지기'라 부릅니다. 이 구조에서 운반책은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은닉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해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구매자가 찾아갈 새 은닉 장소에 가져다 놓는 역할을 맡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채용되어 판매자·구매자를 실제로 대면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검거된 뒤에도 스스로를 "배달 심부름을 한 것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하거나 수수·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운반'은 이 금지행위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물건을 팔거나 사지 않고 위치만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운반이라도 그 목적이 매매나 매매알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필요를 위한 단순 소지·관리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고, 이것이 이어지는 형량 다툼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텔레그램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채용,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업무 지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은닉 장소의 좌표나 사진을 전달받고, 내용물을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가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흔함.
단발성으로 한두 차례 수거·전달에 그치는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되며 사실상 정기적인 역할로 굳어지는 경우로 나뉨.
보수는 건당 지급되고, 통상적인 퀵서비스·배달대행 대가보다 눈에 띄게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운반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미 법이 금지하는 행위 목록에 포함돼 있다 — 관건은 '옮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무엇인지 알고 옮겼는지'다.
미필적 고의 —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 경우, 안 통하는 경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던지기 운반책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방어논리가 "내가 나른 물건이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요구하는 인식의 정도를 확정적 고의로 좁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는, 자신이 옮기는 물건이 마약류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 행위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았어야만 유죄가 된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무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미필적 고의를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느냐입니다. 피고인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고의를 추단합니다. 통상적인 배달·심부름 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 실명이나 신원 확인 없이 메신저로만 이뤄지는 채용 과정, 수령 시각과 은닉 방법을 세세하게 지정하는 은밀한 지시 방식, 물건을 열어보지 말라는 당부, 그리고 체포 당시 도주를 시도하거나 물건을 은닉하려 한 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개 겹치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무죄나 혐의없음, 최소한 상당한 감경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통상적인 퀵서비스·배달대행 수준의 보수만 받았다는 점, 신원이 확인되는 정상적인 구인 경로를 통해 채용됐다는 점, 물건을 확인할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돼 있었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 국면에서 다퉈야 할 핵심입니다.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법원은 '마약류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는지를 정황증거로 추단한다.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 — 가담 정도가 가르는 죄책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그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던지기 사건에 관여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지 방조범(종범)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판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공동정범의 표지는 단순 가담을 넘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입니다. 범행 전체 구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의 성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지시받은 대로 정해진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해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만 했고, 유통 조직의 규모나 거래 상대방, 물건의 최종 판매 경로 등 범행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스스로 구매자와 가격이나 수량을 협의했거나, 다른 운반책을 모집·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단발성 1회 수거·전달 — 조직 구조나 거래 상대방을 모른 채 지시받은 동선만 이행한 경우, 방조 주장의 여지가 있음.
반복적·정기적 역할 —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관여해 사실상 유통 과정의 일부로 편입된 경우,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이 커짐.
보수 산정 방식 — 단순 건당 정액이 아니라 물건의 양이나 거래 규모에 연동된 보수를 받았다면 공동정범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됨.
모집·관리 관여 — 다른 운반책을 소개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관리 역할을 했다면 방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범행 전체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의 실질(기능적 행위지배)이 있었는지가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른다 — 몇 번 관여했는지보다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준이다.
마약류관리법과 특가법 — 같은 '운반'인데 형의 하한이 다른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행위 태양에 따라 벌칙 조항을 나눕니다. 매매·매매의 알선·수수 및 그 목적의 소지·소유는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그 밖의 소지·소유·사용·관리 등은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습범은 3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단순 운반'이 이 중 어느 조항으로 포섭되는지는 결국 그 운반이 매매나 매매알선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매 목적이 인정되면 제58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뛰고, 개인적 필요 등 다른 목적의 운반에 그친다면 제59조가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중 일정한 유형에 대해 그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둡니다.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마약류관리법 자체의 법정형보다 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던지기 운반책이 나른 물건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실제로 적용되는 법정형은 특가법 쪽이 되어 "몇 번 날랐을 뿐"이라는 말과 실제 구형·선고형 사이의 괴리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압수된 물건의 종류와 순도, 그로부터 산정된 가액이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시가 산정에 사용된 자료가 실제 거래가와 다르거나, 여러 차례 관여분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해 가액 기준선 자체를 낮추는 다툼도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상습성 — 가중까지 이어지는 지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던지기 운반책이 대가를 받고 물건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 마진의 일부를 나눠 받는 구조였거나 자신의 보수가 거래 규모에 연동돼 있었다면 단순한 배달 대가를 넘어선 영리목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습성은 같은 유형의 행위를 반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던지기 운반에 관여한 이력이 확인되면, 단발성 우발적 가담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역할을 반복해 온 것으로 평가되어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한 차례의 관여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채용 시점, 관여 횟수, 이후 연락 두절 경위 등)를 정리해 두면 상습성 인정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가중·감경 요소 — 실제 선고형을 움직이는 것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를 수출입·제조, 매매·알선, 소지·운반·투약 등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인자를 정해 두고 있고, 법원은 이 기준을 참고해 최종 형을 정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어떤 인자가 확인되느냐에 따라 권고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재판 단계에서는 이 인자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감경인자로는 자수, 진지한 반성, 초범, 관여한 물건이 소량인 점, 자기사용 목적이 일부 섞여 있었던 점,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급망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점 등이 꼽힙니다. 특히 상선(공급책)의 신원이나 거래 구조를 자발적으로 진술해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거나 영리 목적이 뚜렷한 경우, 관여한 물건의 양이 많은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가중인자로 작용해 권고 형량 구간이 높아집니다.
감경인자 — 자수, 진지한 반성, 초범, 소량 관여, 자기사용 목적 병존, 수사협조(공급망 진술 등).
가중인자 — 조직적·계획적 가담, 뚜렷한 영리목적, 대량 관여, 동종 전과.
가담 정도(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와 고의 인정 수준은 감경·가중인자 판단 이전에 적용 법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이므로 별도로 다퉈야 함.
가담 정도를 다투는 실제 방법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가담 정도와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투려면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용 경위를 보여주는 구인 공고 캡처나 최초 대화 내용, 실제 지시가 오간 메신저 대화기록, 보수가 어떻게 산정되고 지급됐는지를 보여주는 계좌내역, 관여한 횟수와 각 회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진술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지시가 어느 정도로 세부적이었는지, 물건의 종류나 양에 대한 언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메신저 대화기록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확보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전달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이, 전면 부인 후 정황증거로 고의를 추단당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은 방어선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에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나르는지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A.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 즉 마약류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는지를 보수 수준·채용 경로·지시 방식·체포 당시 태도 등 정황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몇 번만 심부름했는데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관여 횟수가 아니라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시가로 환산한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이 되므로, 소수의 관여만으로도 가액 기준을 넘으면 특가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범행 전체 구조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의 실질, 즉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지시받은 동선만 이행했고 조직 구조를 몰랐다면 방조범 쪽에, 거래 조건을 협의하거나 다른 운반책을 관리했다면 공동정범 쪽에 가까워집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기준상 감경인자로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조의 법정형 하한, 물건의 가액과 양, 영리목적·상습성 인정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 형이 정해집니다.
Q. 체포 당시 도주하거나 물건을 숨기려 했다면 불리해지나요?
A. 그렇습니다. 체포 당시 도주를 시도하거나 물건을 은닉하려 한 태도는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정황 중 하나로 작용해, 몰랐다는 항변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사기관에 협조하면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A. 공급책의 신원이나 거래 구조 등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진술을 하면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 진술 전에 자신의 가담 정도와 법적 위험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던지기 운반책 사건에서 실제 형량을 가르는 것은 몇 번 관여했는지가 아니라, 마약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이었는지와 범행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 무죄를 만들어주지 않고, "심부름만 했다"는 사정도 방조범 인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용 경위, 지시 방식, 보수 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어느 지점에서 다툴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건의 가액에 따라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관할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른 시점에 가담 정도와 증거 관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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