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새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사망하실때 유증한 경우, 전처소생 자녀는 당연히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해당 재산을 처분(예: 새어머니의 친생자에게 다시 증여) 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을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특히 새어머니가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이미 자신의 친생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해 버린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류분 소송의 상대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상대방은 한 명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실무에서는 소송 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해당되는 사람 모두를 공동피고로 넣은 다음에, 우선 청구취지를 구성할 때, 새어머니가 돈이 많아서 자신의 수중의 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주위적으로 새어머니를 피고로 삼고, 예비적 피고로 혹시 새어머니가 자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새어머니의 친생자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넣게 됩니다.
만일 새어머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친생 자녀에게 모두 증여해 버린 경우라면 새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 보아도 새어머니로부터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새어머니의 친생자녀를 피고로 하여 소를 처음부터 바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대부분 자녀가 악의(유류분 침해인지)로 추정됩니다.
📌 오늘의 핵심 내용
새어머니의 남아 있는 재산이 유류분을 지급할 만큼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하다면, 새어머니를 주위적 피고로, 그 친생 자녀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함
실제 사례
" 아버지는 재혼한 배우자(새어머니)에게 생전에 상가건물을 증여했고, 유언으로 예금 잔액도 새어머니에게 남겼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알고 보니 새어머니는 상가건물 중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이미 자신의 친생자녀에게 증여한 상태더라고요
이에 저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새어머니만 상대로 소송하면 되는지, 이미 넘어간 새어머니의 친생자녀 몫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증여재산 일부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청구 대상과 순서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청구 순서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부족액이 남는 경우에 한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
사례에서는 새어머니 한 사람이 유증(예금)과 증여(상가건물)를 모두 받았으므로, 새어머니에 대한 청구 안에서도 유증인 예금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상가건물 지분을 청구하는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이미 조카에게 증여된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은 반환 대상 재산이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그 양수인(전득자)을 상대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새어머니의 친생자의 악의(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하는 쪽, 즉 전처소생 자녀에게 있습니다.
새어머니의 자력이 충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재산을 친생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친생자녀는 악의의 전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와 친생자녀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이미 재산이 새어머니의 친생자녀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친생자녀의 악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반환 책임의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청구 관계가 있거나, 법원이 어느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원고가 우선적으로 판단 받기를 원하는 청구
※예비적 청구=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판단을 구하는 청구
예를 들어 새어머니가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새어머니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를 하고, 이미 처분된 재산을 조카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다면 조카를 상대로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의 순서와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 - 새어머니 = 현재 남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 충당 가능성 여부 검토
예비적 청구 - 조카(전득자) =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재산을 취득했는지(악의)
공통 검토사항 - 양측 = 소멸시효, 반환 범위, 유류분 부족액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원칙적으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청구를 주위적으로 배치할지는 입증 가능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다만, 새어머니의 현존 재산이 유류분을 지급하는데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서 누구를 주위적 피고로 정할 것인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Q1. 여러 재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나눠서 반환하나요?
한 사람이 여러 재산을 증여·유증 받았다면, 반환해야 할 각 재산의 범위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Q2. 유류분 반환은 어떻게 받나요?
유류분 반환 방법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 — 가액반환이 원칙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② 2026. 3. 1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 — 원물반환이 원칙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종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다만,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당사자 간 가액반환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반환의무자가 가액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③ 가액반환 시 가액 산정 기준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Q3. 늦게 알았는데 괜찮나요?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여기서 "안 날"이란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받아야 하는 것임을 안 시점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따라서 새어머니와 조카 양쪽에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각각에게 별도로 내용증명 등 반환청구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중단 뿐만 아니라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소 제기 전후로 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증여·유증 내역 파악
□ 유류분 부족액 계산
□ 전득자 악의 입증자료 확보
□ 소멸시효 확인
□ 상대방별 청구 여부 확인
□ 상속개시 시점 확인
(※ 유류분의 경우 2026. 3. 17. 전후에 따라 반환 방법이 달라짐)
FAQ
Q1. 새어머니와 조카를 한 번에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공동피고로 삼아서 소송할 수 있습니다.
Q2. 새어머니가 가진 재산만으로 부족액이 채워지면 새어머니의 친생자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네. 유증재산과 새어머니에게 남은 증여재산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모두 충당된다면, 이미 친생자녀에게 넘어간 부분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조카가 악의였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조카와 새어머니의 관계, 거래 경위, 무상 여부, 시가 대비 거래가격 등 정황을 종합해 입증하게 됩니다. 참고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어머니가 증여할 당시 증여 대상 재산을 제외하고도 유류분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내용증명은 새어머니에게만 보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새어머니의 친생자녀를 상대로도 별도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어머니에게만 보낸 내용증명으로는 새어머니의 친생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실제 소송에서 훨씬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증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있다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의 악의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반환 방법(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일부에게만 해두면 권리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파악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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