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위급상황에서 유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지금이라도 유언장 작성 가능할까요?"
"병원에 입원 중인데 공증을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은 하시는데 글을 쓰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가족들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유언장 작성 여부가 향후 수십억 원 규모의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종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유언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종이에 내용을 적는다고 유효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정상적인 판단능력) 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가. 임종 직전에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
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유효할까?
다. 시간이 없는 위급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언해야 할까?
1. 실제 사례
80대 아버지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의사는 가족들에게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지만 정식 유언장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족들은 급히 유언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미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직접 글씨를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임종 직전에도 유언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은 직접 자필로 써야만 유효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인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한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민법 제1060조), 민법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특별방식의 유언입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
3.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병실에 누워 계시지만 가족들을 정확히 알아보고, 자신의 재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록 몸은 매우 쇠약하더라도 이러한 상태라면 유언은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특히 유언에 요구되는 의사능력, 즉 유언능력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일반적인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능력의 유무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

(위독한 상태에서도 의사능력이 인정되어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4.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반대로 아버지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며, 치매가 심하게 진행되었거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가족들이 "평소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며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민법 제1063조)에 법원은 이를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혼수상태에서 고개만 끄덕인 경우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한편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실제 분쟁은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
상속 분쟁에서 유언 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보면, 유언 형식 자체보다 "정말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가?" 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치매가 진행된 상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
[뇌경색 또는 뇌출혈 이후]
[말기 암으로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던 상황]
이러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기록, 의무기록, 의료진 소견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위급상황에서는 어떻게 유언해야 할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만약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절차 6가지)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증인이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또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녹음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비강에 튜브가 거치되고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구수증서 유언의 급박성을 인정한 사례)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정증서 유언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이 직접 유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유언 무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 ① 증인 2인의 참여
〉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
〉 ③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
〉 ④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

반면 임종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공정증서 유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수증서 유언 등 특별한 방식의 유언을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가. 말은 할 수 있는데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도 유언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1070조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의 유언(예: 녹음, 자필)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 유언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괜찮나요?
단순히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와 증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언자 본인의 의사(구수)가 없는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유언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면 유언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민법 제1063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임종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유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언장의 형식보다도 유언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정상적인 판단능력) 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수십억 원 규모의 상속 분쟁도 결국 "그 유언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가"라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위독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유언을 준비하되, 반드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임종 직전에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215c1363292f77851f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