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른 뒤 의외로 형제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중 하나가 바로 부의금(조의금) 배분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도 상속재산으로 나눠야 하나요?"
"형이 자기 손님이 낸 부의금은 자기 돈이라고 가져갔는데 맞는 건가요?"
"부의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장례 직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이 시작되면서 부의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누구를 위해 낸 부의금인지에 따라 귀속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 간 정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가. 장례식 부의금은 상속재산으로 나누어야 할까?
나. 내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낸 부의금은 내 돈일까?
다. 부모님 지인이나 친척이 낸 부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실제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일 동안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부의금도 상당한 금액이 모였고 장례가 끝난 뒤 형제들이 상속 문제를 정리하던 중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장남은 "내 직장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낸 부의금은 내 손님들이 낸 돈이니까 내 돈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형제들은 "장례식에 들어온 돈이면 전부 아버지와 관련된 돈 아니냐." 라며 장례비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1.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례식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받은 돈이니까 당연히 상속재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유족을 위로하거나 장례비용을 보태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
즉,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장례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의금 자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부의금은 먼저 장례비용에 충당됩니다
부의금의 귀속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8느합86,87 심판]
따라서 부의금의 귀속 문제는 장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Q. 내 지인이 낸 부의금은 제가 가져가는게 맞지않나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학교 친구, 사회 모임 지인 등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부의금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부의금을 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아버지와의 친분 때문에 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낸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장남의 친구, 장남의 직장 동료, 장남의 거래처 등이 낸 부의금이라면, 실무상 장남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지인이 부의금 수증자를 특정하면서 낸 부의금은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례
Q. 그럼 친척들이 낸 부의금은요?
반대로 부모님의 친구, 부모님의 지인, 부모님의 거래처, 친척 등이 낸 부의금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 개인을 위한 돈이라기보다, 유족 전체에 대한 위로 또는 장례비용 보조의 의미가 강하므로 특정 형제 한 사람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례
부의금 귀속 주체를 상속분에 따라 배분한 사례
실제 분쟁에서는 누가 낸 돈인지, 누구와의 관계 때문인지,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부의금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장례식 부의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위로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
나. 직장 동료들이 낸 부의금은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본인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낸 부의금이라는 것이 특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부의금을 가져가려는 해당 상속인측의 몫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 부의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의금은 상속재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 친구가 낸 부의금" 과 "부모님 지인이 낸 부의금" 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지급된 부의금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장례 이후 부의금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먼저 부의금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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