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연락두절 형제,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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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연락두절 형제,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형제 중 한 명과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형이 10년째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는 동생을 빼고 상속재산을 나눠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한 채 재산을 나누거나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은 또 다른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해결 방안 미리보기]

공시송달 or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진행가능.

오늘의 핵심 내용

✔ 연락 안 되는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할 수 있을까요?

✔ 공시송달은 언제 이용하게 될까요?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 법원에서는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까요?


실제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런데 형제들 중 막내 동생은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가족 중 그 누구도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고 있기에 다른 형제들이 "우리끼리 협의해서 상속등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Q. 연락이 안 되는 형제를 빼고 상속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유효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채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단5115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가단536436 판결).


또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등기 또는 분할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Q. 연락이 되지않는 형제와의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상속인의 주소 및 연락처 확인

②  연락 및 송달 시도

③  *공시송달 여부 검토

④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⑤  필요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검토


  • *공시송달이란? =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주소 불명 등),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하는 제도

실무에서는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시송달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락두절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포함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주소 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상속인의 소재를 장기간 확인할 수 없거나 단순히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재산관리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소재불명인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한 다음 소재불명인 상속인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그를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 부재자를 대신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조).



- 자주 받는 질문 -

가. 연락이 안 된 지 오래됐는데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만으로는 상속권에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나. 연락 안 되는 형제를 빼고 상속등기를 하면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집에 가지고 있는 부재자인 상속인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할 경우 나중에 해당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면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동의는 순차적으로 해도 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보류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공시송달 방식,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선임신청 방식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속인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반드시 하셔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여야 나중에 상속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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