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유류분 부족액 상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 사건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유증한 것이 민법 제1118조,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유증한 것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망인의 진정한 유증 의사 —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원고들을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려는 의사였는지 여부
3. 피고의 망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 인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일부 금원을 지원한 것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망인을 부양한 것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오히려 망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는지 여부
4. 원고들의 청구 방식의 적법성 — 이 사건 부동산 외 다른 재산으로 인한 유류분 부족액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으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들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다음, 그 전체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방식이 민법 제1115조, 제1116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재판부는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적어도 일부 금원을 망인에게 매수 자금으로 지원하였고, 피고의 위 지원이 없었더라면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2.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세금 문제 때문에 우선 피고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이었을 뿐 망인의 의사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해 주려는 데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는 피고 단독명의로 하는 의사로 보았습니다.
3. 피고의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일반의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적어도 일부금원을 지원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원고들의 청구 방식의 적법성에 관하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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