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옷가게에서 여성의 동영상을 몰래촬영
[카촬죄] 옷가게에서 여성의 동영상을 몰래촬영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카촬죄] 옷가게에서 여성의 동영상을 몰래촬영 

이철무 변호사

혐의없음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

"옷가게에서 여성의 동영상을 몰래촬영한 사건" 으로,

영상이 나왔으나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옷가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성은 바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여성이 사건직후 의뢰인을 신고한 점, 촬영물(사진, 영상)이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존재하였던 점,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에게 촬영한 사실을 자백한 점 등

의뢰인에게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단순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촬영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의 성별, 연령,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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