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모금인데 모발검사엔 여러 번, 초범 대응법
사건 개요
클럽에서 우연히 어울리게 된 지인이 담배처럼 생긴 것을 건네고, 별생각 없이 몇 모금 나눠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대마인 줄 몰랐거나, 알았어도 '한 번뿐인데 별일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 전혀 다른 경위로 불거집니다. 그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기록·메신저에 등장한 사람들이 순서대로 모발 감정 대상에 오르고, 그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모발을 채취당합니다. 결과는 양성. 경찰은 입건을 통보하고, 정작 당사자는 "그날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항변하지만, 수사기관은 모발에서 검출된 성분 농도를 근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조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입건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뿐인데 왜 여러 번 한 것처럼 취급받는가"라는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것은 이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흡연이 실제 몇 회였는지를 수사기관이 얼마나 엄밀하게 증명했는지, 그리고 초범·단순투약이라는 정상이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상습범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발검사 양성이라는 결과가 '흡연 횟수'까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인지입니다. 셋째, 검찰이 공소사실에 "약 몇 개월간 수회에 걸쳐"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적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요구하는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위 세 가지가 정리된 다음에야 비로소 열리는 문제로, 초범·단순투약이라는 정상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로 이어질 만큼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는지입니다.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어, 앞 단계를 흔들지 못하면 뒷단계는 다툴 여지조차 좁아집니다. 특히 모발검사가 양성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방어의 무게중심은 둘째와 셋째, 즉 '몇 회였는지'를 다투는 데 실려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모발검사의 '흡연 횟수' 추정을 과학적 한계로 다투기
모발검사가 양성이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지만, 그 결과가 '몇 차례 흡연했는가'까지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감정 결과의 한계를 파고듭니다.
1) 분절분석 결과와 '1회성 흡연'의 양립 가능성을 짚습니다.
모발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며, 감정기관의 분절(분할)분석은 통상 3cm 단위로 모발을 절단해 3개월 구간별로 약물 성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해당 구간 '안에서'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보여주어도, 그 구간 안에서 흡연이 1회였는지 여러 차례였는지까지 구분해 주지는 못합니다. 개인마다 모발 성장 속도·굵기·색소침착·세척 여부가 달라 같은 양을 흡연해도 검출 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를 감정서 자체의 기재―'추정된다', '가능성이 있다' 등의 표현―로 뒷받침해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2) 감정인 신문·재감정 신청으로 '단정'을 흔듭니다.
수사기관이 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회 흡연"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감정을 수행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감정인 신문을 통해 "검출된 농도만으로 흡연 횟수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시킵니다. 대개는 농도와 흡연 횟수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낼 수 있고, 이는 공소사실 중 '1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유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3)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로 '한 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과학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최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단 한 차례 접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시점 전후로 휴대전화 통화·메신저 기록에 재차 접촉하거나 구매를 시도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한 번뿐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단순투약의 정상을 기소유예로 연결하기
설령 흡연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이 사건이 상습이 아니라 우발적인 1회성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를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합니다. 유통·판매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소지량이 없었다는 점(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흡연했을 뿐 별도로 소지·매수한 이력이 없다는 점), 흡연 경위가 지인의 권유에 따른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 둡니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검사 이력, 필요하다면 자발적인 치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갖추어, 이번 일이 반복될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서면으로 뒷받침합니다. 검찰은 초범이라도 재범 위험을 낮게 볼 근거가 뚜렷할수록 기소유예 재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기대는 접고 실형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최근에는 초범·소량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소유예로 이어지지 않고 정식기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자료들은 기소유예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설령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그 이하로 양형을 낮추는 데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둡니다. 하나의 결과에만 기대지 않는 이중 대비가 실제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결론
클럽에서 지인이 건넨 대마 한 모금은 순간의 판단 착오일 수 있지만, 모발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감정으로 증명된 사실과 아직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냉정하게 갈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몇 차례 흡연했는지는 검사 결과가 스스로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 빈틈을 과학적 근거와 일관된 진술로 채우고, 초범이라는 정상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모발검사 양성 통보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이전에 어떤 자료부터 갖추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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