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만 아파트 증여받았다면 — 유류분으로 내 몫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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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만 아파트 증여받았다면 — 유류분으로 내 몫 찾기 

김강희 변호사


장남만 아파트 증여받았다면 — 유류분으로 내 몫 찾기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 보니, 정작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야기를 맞춰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또는 몇 년 전에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이미 장남 앞으로 증여해 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고서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놀라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연은 비슷합니다. "장남이라서", 혹은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아버지 재산의 사실상 전부인 아파트가 장남에게만 넘어갔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상의 한마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이미 증여로 끝난 것 아니냐, 내가 되돌릴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끝난 증여라도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눠 주든 원칙적으로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 몫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최소한의 몫을 지켜 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遺留分)이고, 이를 회수하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유류분의 액수를 얼마로 계산하는가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제1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서 핵심은,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증여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묻지 않고 전액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민법 제1113조·제1114조)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결정).

둘째, 장남 측의 항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방어는 "내가 부모님을 부양했으니 그 증여는 정당한 보상이었다"는 기여분 주장입니다. 종전에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8조(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관련 규정이 손질되어 기여분 사정이 유류분 산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같이 살았다거나 명절에 찾아뵌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기준입니다.

셋째, 반환의 방법입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보니 "지분을 돌려받는 것인지, 돈으로 받는 것인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액(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므로,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이전받는 소송이 아니라 그 가액 상당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소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시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가 승패를 가르는 실질적 쟁점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정확하게 구성하기


유류분반환청구는 결국 계산 싸움입니다. 기초재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기초재산부터 정확히 세웁니다.

1)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를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재구성합니다.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증여 이후 시세가 크게 오른 경우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과 증여계약 내역을 확보한 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인근 매매사례·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시가를 산정해 청구액의 근거를 만듭니다.

2) 상속재산과 채무 전체를 조회해 기초재산에서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아파트 외에 예금·보험금·다른 부동산이 더 있었는지, 반대로 남은 채무가 있는지에 따라 기초재산의 총액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 조회, 필요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아버지 명의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해, 장남 측이 "다른 재산도 있었으니 유류분은 다 챙긴 것"이라고 항변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 나의 유류분 부족액을 공식대로 산출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였고 자녀가 3명(장남·차남·딸)이라면, 각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3분의 1)의 2분의 1인 6분의 1이 되어, 증여받지 못한 차남과 딸은 각각 1억 원씩을 유류분 부족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식을 소장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세워 두어야 이후 장남 측의 반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장남의 기여분 항변을 차단하고 반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기초재산과 청구액을 세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장남 측이 꺼내는 항변을 무너뜨리고, 승소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1) 기여분 항변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기여는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입니다. 단순 동거, 명절 방문, 가끔의 용돈 정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 실제 부양의 정도(간병 기간, 요양·의료비 부담 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다른 자녀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부양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진술서·통화내역·계좌이체 내역으로 함께 제시해 항변의 근거를 약화시킵니다.

2) 반환 방식과 시가 산정 시점을 유리하게 고정합니다.

반환이 원칙적으로 가액(금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시가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느냐가 청구액을 좌우합니다. 시세가 계속 오르는 지역이라면 감정평가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조기 감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단계에서 감정 신청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해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소멸시효를 관리하고 집행을 대비한 보전조치를 취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날이 기산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즉시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남이 소송 중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 승소 판결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결론


장남에게만 아파트를 넘긴 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해진 일처럼 보이지만, 법은 그 뜻이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몫까지 지워 버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최소한의 몫을 얼마로, 어떤 근거로 계산해 청구하느냐입니다.

기초재산을 정확히 구성하고, 상대의 기여분 항변에 흔들리지 않을 자료를 갖추고,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은 뚜렷이 높아집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뒤늦게 증여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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