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정신적손해
산재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정신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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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정신적손해 

박중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재해 근로자분들이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 보험의 정형화된 보상과는 달리, 개별적인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은 산재손해배상액을 구성하는 3대 축인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직접 지출된 비용

적극적 손해란 산재 사고로 인해 재해자가 직접 지출했거나 향후 지출해야 할 '실제 비용'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병원 치료비입니다. 산재 보험에서 요양급여를 통해 대부분의 치료비가 지원되지만,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재해자가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손해의 핵심입니다. 또한, 부상이 심각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간병비(개호비)와 휠체어, 의수족 등 보조기구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후 치료비'입니다. 증상이 고정된 후에도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재활 치료나 성형 수술 비용 등을 신체감정을 통해 수치화하여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A] 이미 지출한 영수증이 없으면 적극적 손해를 청구할 수 없나요?

이미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수입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치료비나 간병비는 법원 신체 감정 절차 등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감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분

소극적 손해는 산재 사고가 없었더라면 재해자가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상실분을 말하며, 법률 용어로는 '일실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산재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 기간에 따른 호프만 계수]라는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신체 감정을 통해 장해 부위와 정도에 따라 노동 능력이 몇 %나 감소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1%만 차이 나더라도 최종 배상액은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되, 군 복무 예정자나 학생의 경우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세밀한 법리 검토가 수반됩니다.

[Q&A] 무직자나 주부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인정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가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극적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3. 정신적 손해: 정신적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로(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재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위자료를 의미합니다. 산재 보험 제도에는 위자료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민사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위자료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 사고의 경위, 사업주의 과실 정도, 재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인 경우(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 금액(현재는 1억원)을 설정하고, 여기에 재해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산업재해의 중대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추세이므로, 사고의 비극성과 사업주의 중과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를 확보하는 관건입니다.

[Q&A] 가족들도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 사고나 중증 장해 사고의 경우,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근친가족들도 별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산재손해배상액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지출을 의미하는 적극적 손해, 미래 수입의 상실을 수치화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재해근로자가 지출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적극적 손해액을 꼼꼼히 챙기고, 노동능력상실률에 기반한 소극적 손해를 정확히 산출해야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산정과정에서 산재 보험으로 먼저 받은 급여 항목을 적절히 공제하고,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방어하는 등의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산재 사고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산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손해배배상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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