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형사책임이 문제될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현장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는 불과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제출하여 의뢰인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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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