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약정한 투자금 — 대여금 반환청구 방법
원금보장 약정한 투자금 — 대여금 반환청구 방법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원금보장 약정한 투자금 — 대여금 반환청구 방법 

강대현 변호사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로 사업체에 돈을 넣으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주겠다", "몇 달 뒤 얼마를 얹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 제목에 '투자약정서'라고 적어 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어긋나 돈을 돌려받으려 하면, 상대방은 "투자였으니 손실은 나눠야 한다"며 발을 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투자약정서라 해도, 원금과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실질은 소비대차, 즉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금과 대여금을 가르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원금보장 약정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투자금과 대여금 —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합니다. 대여금 관계의 핵심은 반환의무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빌려준 사업이 잘되든 안되든, 빌린 사람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점에 갚아야 합니다.

반면 투자계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상법 제78조)이나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의 형태로 자금을 댄 경우, 그 돈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손익에 따라 회수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업이 잘되면 배당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출자자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준 관계가 투자로 성격지어지면 원칙적으로 사업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해서 반환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와 무관하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여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금보장 약정만으로는 대여금이 되지 않는다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은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지급'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도, 그 문구만 근거로 대여금이라 주장하기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은 투자계약의 본질적 특징을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내지 그로 인한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서 찾습니다.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비대차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투자금'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자금이 오간 실질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무상 결정적인 대목은 입증책임입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돈은 대여금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투자'라는 단어가 있다고 곧바로 손실 분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원금보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곧바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법원은 문구가 아니라 자금이 오간 실질을 본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 사업위험 부담과 자금 사용처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자금이 실제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를 가릴 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금이 오간 전체 맥락을 살핍니다.

  • 자금의 실제 사용처 — 사업 운영자금에 그대로 혼입되었는지, 별도로 구분 관리되었는지.

  • 지급 명목의 패턴 — 매달 '이자' 명목으로 고정액을 받았는지, 매출 실적에 연동한 '배당' 명목이었는지.

  • 손익 변동 가능성에 대한 합의 유무 — 사업 실적이 나빠지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지.

  • 담보나 보증인 제공 여부 — 통상 투자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대여에는 담보·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 사업 관여도 — 경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자금만 대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 매달 사업 매출과 무관하게 고정된 금액을 '이자'라는 이름으로 받아왔고, 그 금액이 한 번도 사업 실적에 따라 조정된 적이 없다면 대여금 쪽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매출이 좋을 때는 더 받고 나쁠 때는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달이 있었다면, 이는 손익을 나누는 투자 구조에 가깝다는 정황이 됩니다. 자금을 준 시점부터 오간 문자·메신저 대화, 정산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데 유용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쉬운 경우

모든 원금보장 약정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겹칠수록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매달 일정액을 '이자' 명목으로 고정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

  • 원금 상환 기일이 특정 날짜로 못박혀 있고, 그 기일이 사업 진행 단계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차용증·각서 형식의 문서에 '대여', '차용', '상환' 등의 표현이 함께 쓰인 경우.

  •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 — 투자라면 통상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다.

  • 돈을 준 사람이 사업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경영판단 권한도 갖지 않은 경우.

가령 지인이 카페 창업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으면서 "6개월 뒤 3,3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페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매출과 연동하지 않은 확정액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투자보다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배당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원금보장 문구가 있어도 투자로 판단될 여지가 남습니다.

사업 성과와 무관한 확정액 지급, 특정된 상환 기일, 담보 제공은 대여금 쪽으로 무게를 싣는 정황이고, 매출 연동 배당·손실 분담 조항은 투자 쪽으로 무게를 싣는 정황이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면 — 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

다수의 사람에게 "원금과 그 이상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은 경우라면 민사상 대여금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이를 금지하며 제6조 제1항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금융 관련 인가나 허가 없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출자금 수령으로 보기 어렵고,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상품·서비스 거래를 내세웠더라도 실질이 돈을 맡기고 돌려받는 구조였다면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와 함께 형법 제347조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가 만능은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므로, 개인 간 1:1 거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이 아니라 사기죄 성립 여부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되는 계좌추적 자료나 상대방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쪽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받았다면 — 반환청구의 실제 절차와 증거

대여금 성격을 뒷받침하려면 먼저 관련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각서·차용증·투자계약서 원본을 준비하며, '원금보장'·'상환기일'·'이자' 등의 표현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사업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 즉 사업 보고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도 투자가 아닌 대여였음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해 상대방의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절차가 간이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다툼이 예상되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데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원고, 즉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이 "이 돈은 대여금이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판단 요소들 — 사업 성과와 무관한 확정 지급, 특정된 상환 기일, 담보 제공 여부, 사업 관여 정도 — 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손익 분담 조항이나 사업 관여 정황을 들어 투자였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반박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 놓치기 쉬운 계산

대여금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 간 대여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돈을 빌린 쪽이나 빌려준 쪽이 상인으로서 영업으로 한 대여였다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일을 명확히 정해두었다면 그 기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자금을 준 지 오래됐다고 느껴진다면 소멸시효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연 5%, 상사채권이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이 적용되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가 없었다면 이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제목이 '투자계약서'라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표현보다 자금이 오간 실질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원금 반환이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제목이 투자계약서라도 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원금보장'이라는 문구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금과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사용처, 손익 변동 합의 여부, 담보 제공, 사업 관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Q. 사업이 망해서 상대방에게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대여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꼭 같이 진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정황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이나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실무상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절차가 간단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투자였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돈을 준 지 8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인 간 대여라면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상인으로서 영업으로 빌린 것이었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일과 상대방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맺음말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금이라도 그 문구 하나로 대여금이 되는 것도, 투자금으로 굳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자금이 오간 실질 관계 — 사업 성과와 무관한 확정 지급이었는지, 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담보나 사업 관여가 있었는지 — 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반환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가 대여금 쪽 정황인지 투자금 쪽 정황인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시급성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