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 및 상속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체 상담의 약 40% 이상이 이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이 진행한 실제 사례 중에는
의뢰인의 증여 자산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이유로 50%의 분할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동언 변호사는 재산의 형성 근원이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시작된 점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미미함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기여도 80%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2.별거 중 발생한 부정행위와 위자료 청구
별거 중이라면 혼인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주거지를 달리하는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로율에서 수행한 사례 중에는 남편이 타 지역 근무로 인한 별거 상황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이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가족 행사 참여 내역을 근거로
혼인의 실체가 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3.배우자의 경제적 배신 행위에 대한 대응
배우자가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동의 없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후
가출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배신 행위는 이혼 사유일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주요 지표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배우자가 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몰래 실행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로율은 즉각적인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한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과 함께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유지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 대출이나 가출 등 경제적 유책 사유는 위자료 증액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될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이혼소송상담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예금 잔액 증명 등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까 봐 걱정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A. 소송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중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합의가 결렬된 경우 곧바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을 넘어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부산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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