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완벽 성공 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완벽 성공 사례
해결사례
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완벽 성공 사례 

김연수 변호사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상습적으로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종료 이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 위해 "건물의 다른 층에

위법 건축 요소가 숨겨져 있었다"라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거나,

"특정 업종 운영을 위한 임대인의 협조 의무가 결여되었다"라는 등

임대인에게 귀책사유를 전가하는 전략을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 체납하여 정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제기한 무리한 보증금 반환 본소 청구를 완벽히 방어해 내는 동시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납 차임과 연체료 등의 채권을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하도록 판결받아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임대인의 실질적 재산을 안전하게 회수한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 사실관계

본 사건의 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건물 일부 층을 일반음식점 용도로 지정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입점 이후 약정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였고,

연체된 누적 금액이 법정 계약 해지 기준인 3기 차임액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점포를 명도받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자 임차인은 도리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본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임차인은 주위적으로 "건물의 다른 층에 불법 건축물 구조 요소가 존재함에도

임대인이 계약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고 속였다"라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특정 형태의 유흥 목적 업종을 운영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행정적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 사용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를 임대인에게 돌렸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체납한 차임, 관리비, 공공요금 및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연체료) 채권이

보증금을 초과하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주요 쟁점

1. 타 층의 위법 구조물에 대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본 계약 목적물이 아닌 건물의 다른 층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위법 가능성을 임대인이 인지하고도 임차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2. 춤 허용업소 등 특수 업종에 대한 임대인의 용도 협조 의무 존재 여부

계약서상 명시된 일반음식점 용도 외에 임차인이 주장하는

특수한 업종 형태의 운영을 임대인이 보장하고 협조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3. 체납 채권의 명확한 산정 및 계약서상 연체료율 조항의 유효성

임차인이 주장하는 연체료율(연 15%) 조항의 무효 주장을 무력화하고 보증금 공제 한도액을 적법하게 확정 짓는 것.

💡 법률 포인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목적물과 무관하거나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 처분 사항은

기망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해지 요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종료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당연 공제의 원칙

임대차계약 조항 및 대법원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 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임차인의 모든 채무(연체 차임, 관리비, 연체료 등)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 대응 전략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물 범위 한정 및 기망의 고의 부존재 입증

문제가 된 건물의 특정 층 구조물은 임차인이 임차한 목적물(1, 2층) 범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도면과 계약서를 근거로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에는 관청의 위반건축물 표기나 행정 처분 통지가 일절 없었으므로

임대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의 대리인이 계약 전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구조물의

위법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문자 내역 등의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명확한 조항 해석을 통한 용도 협조 의무 위반 반박

임대차계약서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용도는 명백히 '일반음식점(고급주점)'일 뿐,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원했던 '춤 허용업소' 등의 특수한 유흥 업종 형태를 임대인이 보장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계약서의 문언 해석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체납 채권의 계량화 및 연체료율 조항의 평등성 소명

임차인이 장기간 내지 않은 차임 원금과 관리비, 공공요금의 총액을

소송 제기 시점 및 명도 시점별로 일수 계산하여 도표로 명확히 산정했습니다.

임차인이 연체료율이 과도하다며 약관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때도 동일한 요율(연 15%)로 적용되는

쌍방 평등 조항이며 통상적인 거래 관행 범주 내에 있음을 소명하여 조항의 유효성을 전면 인정받았습니다.

✅ 결과

임대인 대리인의 정밀한 법리 변론을 적극 수용한 재판부는

임차인의 억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임차인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임차인이 제기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청구 및 임대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 체납 채권의 존재 및 보증금 공제 확정

법원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공공요금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연체료)

총액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 실질적 자산 회수 성공

판결에 따라 임대인이 확보한 총 체납 채권액을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은 무리한 보증금 반환 압박에서 완벽히 벗어났음은 물론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 상계를 통해

안전하게 전액 보전받는 실질적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의 차임 체납으로 계약이 종료될 때,

많은 가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이나

건물 자체의 하자를 꼬투리 잡는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계약 목적물의 범위를 명확히 획정하고 계약 조항에 명시된 문언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방어한다면,

상대방의 귀책 변명 프레임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료율 등 계약서 내 쌍방 평등 조항의 유효성을 확보해 두면 연체 기간 쌓인 지체상금까지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공제받아 임대인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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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본 사건은 차임을 지속해서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증금을 가로채려던 무리한 시도를 계약 조항의 명확한 해석과 철저한 금융 증거 조사를 통해 완벽히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당연 공제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받음으로써 임대인은 한 치의 재산상 손실 없이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안전하게 공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부터 사후 정산 소송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가치와

임대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방어해 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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