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과거 동거하던 연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전 연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며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동거 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과정에서 카드가 사용된 것일 뿐, 기망이나 편취 의사는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타인의 카드 사용이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카드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단순한 교제 관계를 넘어 일정 기간 공동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해 온 내역을 통해 일방적인 편취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시기 및 사용 내역 관련 불일치 부분을 정리하여 고소인의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드 사용이 고소인의 동의 또는 관여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동 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의 성격이 강하며,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또는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사기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 분쟁과 형사상 사기 범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공동 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카드 사용에 대해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였고, 감정적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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