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을 심한 욕설로 저장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충격을 받고 격분한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게 약 15분간 수차례 욕설을 하며 훈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학생 측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교육청에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사 처벌과 교원 징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징계위원회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아 교단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TF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감정적인 대처가 교육자로서 다소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되, 이것이 형법상 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동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경우 학생의 장래에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개인적인 훈계로 마무리하려 했던 의뢰인의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감정 표출을 법리적인 정서적 학대로 단정 짓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학생의 연령과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실관계를 촘촘히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TF팀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정황 소명이 경찰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발언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과 교원 직위 박탈의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오현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무사히 교단으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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