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분할 — 배우자 숨긴 부동산·계좌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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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분할 — 배우자 숨긴 부동산·계좌 찾는 법 

강대현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해외에 부동산이나 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재산과 달리 해외 재산은 등기부나 금융기록을 법원이 직접 조회하기 어려워, 존재는 짐작하면서도 증거로 만들지 못한 채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찾아내고 입증하는 절차는 국내 재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의 해외 부동산·계좌를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지, 끝내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수단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재산분할 대상의 원칙 — 재산이 어디 있든 가리지 않는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 전부이고, 그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는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도 절대적 기준은 아니어서, 배우자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칙과 실제 사이의 간극입니다. 법원은 존재가 입증되지 않은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쪽이 그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소명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이라면 등기부나 금융기관 조회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지만, 해외 재산은 그 확인 절차 자체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어 "원칙상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왜 유독 해외 재산에서 이런 간극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됐는지로 결정된다 — 다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는 국내 재산과 전혀 다르다.

국내 재산분할과 다른 점 — 법원의 조사촉탁이 미치지 않는 영역

국내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법원이 은행이나 등기소, 국토교통부 등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을 보내 배우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촉탁은 사실상 국내 기관에만 실효적으로 작동합니다. 해외 금융기관이나 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촉탁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고, 설령 협조적인 기관이라도 각국의 금융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걸림돌이 되어 회신 자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배우자가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해외 재산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이 국내 계좌에 대한 조회에는 협조하면서도 자사 해외지점이나 현지법인 계좌에 대해서는 본점 소재국 법을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 국내 금융기관을 거쳤다고 해서 해외 부분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간접 자료와 국내 기관을 상대로 한 조회를 조합하면 상당 부분 실마리를 잡을 수 있고, 여기에 배우자 본인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까지 더하면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쌓입니다. 아래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경로들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한 달 동안 관할 세무서에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예금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보험·가상자산 계좌까지 신고 대상이어서, 배우자가 이 기준을 넘는 해외자산을 보유했다면 국세청에 관련 신고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미신고 금액의 상당 비율이 과태료로 부과되는 등 제재가 있어, 신고자료의 존재 자체가 해외자산 규모를 가늠하는 유력한 단서가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국세청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배우자의 신고 여부와 신고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다만 이 경로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잔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애초에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 신고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가 미신고 상태로 숨겨둔 계좌라면 국세청 자료로도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다음에 설명할 국내 계좌의 흔적과 함께 교차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계좌에 남는 흔적 — 해외송금·환전 기록 추적

해외에 부동산을 사거나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결국 그 자금이 국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은 해외송금 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송금일자·송금액·수취은행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거액을 보내지 않고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 자체가 해외 자산 형성 시점과 규모를 추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 외에도 정황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여럿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해외 재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법무사·세무대리인 결제 흔적이 남을 수 있음.

  • 출입국사실증명원 — 잦은 특정 국가 출입국은 현지 자산 관리 목적일 가능성을 시사.

  • 이메일·메신저 등 사적 대화 — 현지 계약서·등기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세무대리인·회계사에게 지급한 자문료 내역 — 해외자산 신고나 관리 목적일 수 있음.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법 — 국가별 공적 기록의 차이

미국의 다수 주(州)는 부동산 등기를 담당하는 카운티 레코더(county recorder) 기록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현지 변호사나 조사기관을 통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 국가는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 자체가 비공개이거나 이해관계 소명 없이는 열람이 제한되어,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는 국가의 공적 기록 공개 범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적 기록이 비공개인 국가라면 헤이그 증거협약 등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현지 법원에 조사를 촉탁하는 방법이 남아 있지만, 통상 회신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아예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심리 기간을 고려하면 사법공조만 기다리기보다, 앞서 설명한 국내 자료와 병행해 배우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측면도 미리 가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나 조사기관에 등기부·법인등기 열람을 의뢰하면 국가와 조사 범위에 따라 비용과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배우자 이름의 철자나 생년월일 표기가 국내 표기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동일인 확인 자체에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국가를 좁힌 뒤 해당 국가에 밝은 현지 자문을 먼저 구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배우자에게 진술을 강제하는 법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사소송법상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시 대상 재산목록에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계좌도 포함해 구체적으로 특정해 신청하면, 배우자는 그 항목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사실이 드러나면 감치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는 어디까지나 배우자 스스로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이지, 국내 재산조회처럼 법원이 해외 기관에 직접 조회해 진위를 검증해 주는 절차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존재를 부인하면, 앞서 설명한 국세청 신고자료·국내 계좌 흔적·현지 공적 기록 확인 결과를 함께 제시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면 — 사해행위취소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반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상대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사후적 구제 수단이라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재산이 이미 해외로 넘어가 현지 명의로 전환된 뒤라면, 취소 판결을 받아도 그 재산을 실제로 원상회복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출 정황이 포착된 시점에는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신청해 추가 유출 자체를 막는 쪽이 훨씬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재산이 빠져나간 뒤의 사후 구제 수단이다 — 해외로 넘어가기 전에 국내 재산을 보전처분으로 묶어 두는 쪽이 실제로는 더 효과적이다.

뒤늦게 발견됐다면 — 제척기간과 실제로 받아내는 법의 한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뒤에 배우자의 해외 재산을 새로 알게 되었더라도,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2년 이내라면 새로 발견된 해외 재산을 대상으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발견 시점과 이혼일 사이의 간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척기간 안에 들어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해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국내 판결만으로 해외 소재 부동산이나 계좌에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그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법이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다수 국가가 상호보증(자국 판결을 그 나라도 승인해 주는지)을 승인 요건으로 요구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현지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면 승인 자체가 막히거나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외재산의 가치를 국내에 남아 있는 재산에서 정산금으로 받아내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이 남아 있다면, 해외재산의 평가액만큼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 그 차액을 국내 재산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편이, 현지에서 처음부터 승인·집행 절차를 새로 밟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 — 새로 발견된 해외재산을 대상으로 추가 재산분할청구 가능.

  • 이혼일로부터 2년 경과 —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추가청구 불가.

  • 해외재산이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 현지 강제집행보다 국내재산에서 정산금으로 받는 구성이 현실적.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이 있다는 것만 알고 구체적 내역을 모르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존재를 소명할 만한 자료, 예를 들어 해외송금 내역이나 출입국기록, 배우자의 발언 등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소송이 진행되며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구체 내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무 단서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 해외 부동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됐는지가 기준이므로,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이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자금 출처와 형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는 당사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세법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임의로 열람할 수 없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준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애초에 신고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면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권으로 사후에 다툴 수 있지만, 이미 해외로 넘어간 재산은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내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소송 초기에 신청해 반출·처분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Q. 이혼하고 한참 지난 뒤 배우자의 해외 재산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 발견된 재산을 대상으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Q. 해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판결만으로 해외 소재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하기는 어렵고, 그 나라에서 외국판결 승인·집행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외재산의 가치를 국내재산에서 정산금으로 받아내는 방향으로 청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음말

해외 부동산·계좌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 않지만, 그 존재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절차는 국내 재산과 전혀 다른 난관을 안고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자료, 국내 계좌에 남은 송금 흔적, 현지 공적 기록, 재산명시 신청은 각각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어, 어느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경로를 교차로 활용해야 실제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검토하기 전에 보전처분부터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고, 뒤늦게 재산을 발견했다면 2년의 제척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해외 근무나 이주 경험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상담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 재산이 의심된다면 이혼 절차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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