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에 장기별거까지, 혼인파탄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성격차이에 장기별거까지, 혼인파탄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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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이에 장기별거까지, 혼인파탄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격차이에 장기별거까지, 혼인파탄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폭행이나 외도처럼 눈에 띄는 사건 없이, 그저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별거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처음엔 잠깐 떨어져 지내며 감정을 추스르자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고 3년, 5년이 지나도록 서로 연락도 왕래도 없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배우자와는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고, 생활비도 각자 벌어 각자 씁니다.

이런 분들이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막막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될까요?"라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협의이혼에 응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거나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결국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법원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격차이 자체는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와 회복 불가능한 관계 단절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형은 폭행·외도처럼 특정 사건 하나로 승부가 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재구성해 내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한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등). 둘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판례는 혼인계속의사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하는데,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 주된 책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셋째,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의 벽을 어떻게 다룰지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배려가 있었거나, 세월이 흘러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상당히 약화된 경우처럼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격차이형 사건은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셋째 쟁점이 특히 승패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파탄 사실을 객관적 정황으로 재구성하기


성격차이는 그 성질상 폭행진단서나 외도 사진처럼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흩어진 생활의 조각들을 모아 "이 부부는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쌓아 올립니다.

1) 별거 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고정합니다.

구두로 "몇 년째 따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주민등록초본상 세대분리 이력, 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이 각자 계좌에서 별도로 빠져나간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별거 개시 시점과 그 이후 계속성을 시계열로 정리해, 짧은 냉각기가 아니라 지속된 단절임을 드러냅니다.

2) 회복 노력의 부재와 이혼 의사 표명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별거 기간 중 재결합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이를 원하지 않았는지는 파탄의 회복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이혼 의사를 밝힌 문자·카카오톡 대화, 부부상담이나 조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력, 이를 지켜본 가족·지인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관계 회복의 여지가 사실상 소멸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성격차이의 구체적 양상을 사건화합니다.

"성격이 안 맞았다"는 한 줄 진술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복해서 부딪혔는지, 그 갈등이 별거로 이어지기까지의 경과를 시기별로 정리해 하나의 서사로 구성합니다. 여기에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와 나이, 이혼 후 각자의 생활 안정성 같은 제반 사정을 함께 제시해,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생활관계'가 실제로 무너졌음을 논증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유책성 프레임을 관리하고 부수적 청구를 설계하기


파탄 사실을 증명해도,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책임 소재를 미리 진단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의 구성을 조정합니다.

1) 파탄원인의 책임 소재를 먼저 자체적으로 진단합니다.

의뢰인이 별거를 먼저 통보했거나 관계 단절을 주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접근합니다. 이 경우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예외 요건—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별거기간의 경과로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얼마나 희석되었는지, 상대방 역시 실질적으로 혼인 계속의사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을 사전에 점검해, 청구가 원천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준비합니다.

2)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파탄 유형에 맞게 설계합니다.

성격차이형 파탄은 특정한 불법행위 없이 관계가 서서히 식어간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법리)의 인정 폭이 외도·폭력 사건보다 좁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혼인기간 동안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의 비중을 현실적으로 높여, 혼인기간과 각자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조정전치 절차를 고려해 진행 일정을 설계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송달과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조정 신청 시점부터 소송 이행까지의 절차와 증거 제출 순서를 미리 설계해 둡니다.


결론


성격차이로 인한 장기별거는 폭행이나 외도처럼 한 장의 결정적 증거로 승부가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별거 기간 동안 쌓인 생활의 조각들—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회복을 시도했는지, 누가 관계 단절을 주도했는지—을 얼마나 촘촘하게 재구성해 내느냐가 재판부의 판단을 가릅니다.

특히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얽혀 있는 성격차이형 사건에서는, 파탄 사실을 증명하는 일 못지않게 유책성 판단을 어떻게 다룰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오랜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순서로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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