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수익 약속했는데 사기라고 몰렸다면 — 기망행위 다툼
확정 수익 약속했는데 사기라고 몰렸다면 — 기망행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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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확정 수익 약속했는데 사기라고 몰렸다면 — 기망행위 다툼 

김강희 변호사


확정 수익 약속했는데 사기라고 몰렸다면 — 기망행위 다툼


사건 개요


공동사업이나 온라인 셀러 위탁운영을 준비하며 투자자를 모을 때, "매달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또는 "원금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는 약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굴러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해지거나 거래처 사정이 꼬이면서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처음부터 나를 속여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거나 형사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을 청해 오는 의뢰인들은 대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운영했고, 자금도 설명한 용도대로 썼으며, 사업이 어려워진 뒤에도 투자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일부라도 갚으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나 상대 대리인은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켰으니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실패와 사기의 경계가 실제로는 매우 좁게 다투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투자금 편취 사기 여부를 투자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낼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수익·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편취의 고의). 둘째,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객관적 실체가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사업을 할 생각 없이 자금만 받아 갔는지입니다. 셋째, 투자자와의 관계·거래 상황·투자자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확정 수익 보장'을 다수인에게 내세우며 자금을 모집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문제 될 때,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 상황, 투자자의 경험·지식·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한 경우라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결국 이 네 가지를 계약 체결 시점의 사정으로 되짚어 증거화하는 작업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계약 체결 당시의 이행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기


수사기관은 결과(수익을 못 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거꾸로 고의를 추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그때의 사정을 증거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1) 사업의 실재성을 증거로 남깁니다.

가장 먼저 확인받는 것은 "실제로 사업을 했는가"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거래처와의 계약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인건비·재료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투자금이 설명한 사업 목적대로 실제 쓰였음을 보입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면 "애초에 사업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 편취했다"는 정황으로 몰리기 쉬우므로, 자금 흐름을 사업 항목별로 정리해 자금과 사업의 대응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2) 계약 당시의 지급능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합니다.

수익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사업계획서, 유사 사업의 매출 실적, 거래처와의 사전 협의 내용, 계약 당시의 재무 상태 자료—를 계약 시점 기준으로 모읍니다. 사후적으로 사업이 나빠졌다는 사정과, 애초에 지급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시점별로 증명해야 사후 결과로 고의를 추정하려는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이행이 어려워진 이후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뒤 투자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협의를 시도한 문자·통화 기록,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상환 계획을 제시한 정황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문제가 생긴 시점부터의 대응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편취의 고의를 다투는 간접사실과 유사수신 해당 여부 정리하기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정황을 통해서만 증명·반박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사건을 다음 세 축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1) 투자자와의 관계와 거래 상황을 정리합니다.

투자자가 사업 내용을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유인·권유에 의해서만 투자했는지에 따라 기망 여부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투자자의 경험·지식·직업, 투자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계약서에 기재된 위험 고지 문구 유무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만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합니다.

2) '확정 수익 보장'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합니다.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 조항인지, 아니면 구두상 사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설명한 것에 그쳤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질이 위험을 분담하는 공동사업 투자였다면,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이지 형사상 사기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방식, 손익 분배 구조를 근거로 이 실질을 규명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보장이나 확정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조달했다면, 사기죄와 별개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소수였는지 다수였는지, 광고나 모집 방식이 어땠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사기 혐의와 별도로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방어 전략에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억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거듭 밝혀 온 대로, 판단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의 사정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해 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사업의 실재성, 계약 당시의 지급능력 근거, 이행이 어려워진 이후의 대응까지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사후 결과로 고의를 추정하려는 접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익보장 약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조사나 고소를 마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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