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병감염 고소,병명에 따른 처벌기준 및 증거수집 총정리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범죄]성병감염 고소,병명에 따른 처벌기준 및 증거수집 총정리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성범죄]성병감염 고소,병명에 따른 처벌기준 및 증거수집 총정리 

이도연 변호사

성병감염 고소, 병명에 따른 처벌 기준과 증거 수집 방법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성관계 이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듯합니다.

​

​

다만 성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

​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해당 질병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그래서 오늘은 성병감염 사건에서 고소가 가능한 기준과 처벌 수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텐데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성병감염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판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성병 상해죄 성립 시 처벌 기준 알려주세요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염시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

​

다만 모든 성병 감염이 곧바로 상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이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피임기구 사용 등 감염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는지입니다.

​

​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요 부위의 가려움, 분비물, 통증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데요.

​

​

이러한 이상 증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다만 남성은 무증상 보균자인 사례도 적지 않아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

따라서 과거 비뇨기과 진료기록, 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을 통해 상대가 감염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

성병감염 고소 시 병명에 따른 처벌 가능성 알려주세요

모든 성병이 동일하게 상해죄 대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특성과 치료 가능성, 전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

실무상 처벌 가능성이 높은 병명 중에는 헤르페스 2형(HSV-2), 매독, 임질, HIV(에이즈),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이 있습니다.

​

​

완치가 어렵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치료 또는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일수록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

​

반면 가드넬라, 칸디다, 유레아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등은 질병의 특성상 상해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병명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 없다"가 정해지는 건 아니므로 사건 경위와 내용을 다각도에서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

​

이를 토대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소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입니다.

​

​

성병 상해죄 성립을 위한 의학적 증거 수집 방법 알려주세요

성병감염 고소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한 감염 사실과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상대방의 과거 진료기록이나 검사 내역, 처방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감염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

​

또한 "병원에 다녀왔다", "약을 먹고 있다", "성병에 걸린 것 같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고소인 역시 본인의 감염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

성관계 이전에 해당 질병이 없었다는 검사 결과나 진료기록, 성관계 상대방이 피고소인뿐이었다는 정황 등을 함께 정리해야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일회성 만남이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이나 진료기록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또한 질병마다 잠복기와 감염 경로가 달라 성관계와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은데요.

​

​

따라서 성병감염 고소는 단순히 검사 결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자료와 당시 정황을 함께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입니다 :)

성병감염 고소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도 진행해야 하고 피의자의 혐의 또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

또, 상대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증거자료와 논리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건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

​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대응해서는 처벌까지 가기가 어렵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시고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신 후 필요한 준비를 함께 해나가시는 게 유리한데요.

​

​

이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추후 사건 방향이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도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