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avmov' 불촬물 소지·시청 혐의 - '기소유예'
'놀쟈' 'avmov' 불촬물 소지·시청 혐의 -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놀쟈' 'avmov' 불촬물 소지·시청 혐의 '기소유예' 

이주헌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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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수사기관 인지 전, 자수로 사건의 흐름을 바꾼 촬영물 소지·시청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30대 남성으로, 한 직장에서 9년가량 성실히 근무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A씨는 2023년 말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폐쇄형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이후 회원가입과 유료 결제를 거쳐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다수의 동영상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시청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의 운영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A씨는 자신의 이용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도 A씨에게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통보, 압수수색, 계좌조회 등 어떠한 강제수사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A씨는 이 단계에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적 쟁점 분석

🔘 자수의 성립 시점과 감경 효과

형법 제52조 제1항은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수를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한정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즉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인지·발각 전에 자발적으로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개시된 조사에 대응한 것인지에 따라 자수로서의 법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는 시점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소지·시청죄와 반포죄의 처단형 차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제1항), 반포 등(제2항), 영리목적 반포 등(제3항), 소지 등(제4항)을 각각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행위는 이 중 가장 경한 유형인 소지·시청에 해당하였으나, 그 자체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포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구체적 특정과 자료 보존 여부

다운로드 횟수, 저장 기간, 결제 내역, 게시물 반응 이력 등 구체적 이용 행태가 얼마나 명확히 특정되는지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자료의 삭제와 보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도 실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 및 수행 역할

초기 진단 단계에서 변호인은 A씨에게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자수 감경 법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사실관계를 전면 인정하는 자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은 범죄사실의 전면적 인정과 자발적 자수를 통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청원이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 위에서 감경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사건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자수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자수의 자발적·선제적 성격,

② 형법 제52조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감경 필요성,

③ 반포·유포 이력이 없는 소지·시청 유형이라는 사실관계,

④ 초범이라는 점과 성실한 사회생활 이력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필 반성문, 결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도록 안내하여, 추후 증거인멸 소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소지·시청 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중 가장 경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과, 유포 목적이나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소명하였고,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 의지가 구체적 계획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맺음말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혐의의 경중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인지 여부와 자수의 시점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발적으로 밝히는 것과 조사에 응해 진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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