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avmov' 불촬물 소지·시청 혐의 - '기소유예'
'놀쟈' 'avmov' 불촬물 소지·시청 혐의 -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놀쟈' 'avmov' 불촬물 소지·시청 혐의 - '기소유예' 

이주헌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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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AVMOV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선제적 자수를 통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폐쇄형 성인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가 보도되면,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자수할지 기다릴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출석요구도, 압수수색도 없던 때였습니다.

그 시점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자수를 택했고,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한 직장에서 오래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2020년대 중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폐쇄형 성인 사이트(AVMOV)에 접속했습니다.

회원가입과 유료 결제를 거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동영상과 이미지 여러 건을 내려받아 저장·시청했습니다.

이후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이용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까지 의뢰인에게 출석요구나 압수수색 같은 수사 절차가 진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2. 핵심 법률쟁점



1.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6년 9월 기준).

같은 조는 촬영(제1항), 반포(제2항), 영리 목적 반포(제3항)를 따로 정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소지·시청은 이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가볍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유포 이력이 있으면 반포 조항까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2.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자수로 인정되는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자수와 자백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같은 내용이라도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에서 인정하면 자백이 되고, 자수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자수가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3. 핵심 판단요소

1. 아직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는지

출석요구도,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기 전이므로, 지금 스스로 신고하면 자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그 위에서 감경 사유를 구성하는 방향이 이 사건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2. 소지·시청을 넘어서는 행위가 없었는지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시한 이력은 없었습니다.

제14조 가운데 소지·시청 유형에 그친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3. 이용 내역을 스스로 특정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

다운로드 횟수, 저장 기간, 결제 내역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자수를 앞두고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이용 내역을 먼저 정리해 내놓는 것이 자수의 진정성을 보여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전략과 실제 대응

1. 수사 개시 전 경찰에 자수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불확실성과 막연한 두려움을 피하며, 전과에 남지 않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했습니다.

상담 직후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자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2. 자수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자수의 자발적·선제적 성격 ② 형법 제5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감경 필요성 ③ 반포·유포가 없는 소지·시청 유형이라는 사실 ④ 초범이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자료와 반성문, 결제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자료, 자필 반성문, 결제내역을 정리해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관련 파일은 지우지 않고 보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조사에서 유포 이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방지 계획을 소명했습니다

소지·시청이 제14조 중 법정형이 가장 가벼운 유형이라는 점, 유포 목적이나 이력이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재범방지 의지가 구체적 계획으로 뒷받침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5. 결과



검사는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사건은 수사 개시 전 자수를 거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 전이라는 시점, 유포 이력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은 원래 있던 사실입니다.

변호인은 그 시점에 자수를 결정하고, 자수의견서와 참고자료로 그 사실들을 처분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6. 불법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자수에서 확인할 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자수 여부와 시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한 사이트의 운영진 수사가 보도된 경우

아직 출석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지 않은 경우

유료 결제 기록이 남아 있어 이용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한 적이 없는 경우

자료를 지울지 남길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자수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수사기관이 묻기 전에 스스로 말했느냐에서 나옵니다.




7. FAQ

Q. 경찰 연락 전에 자수하면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감경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수했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자수하기 전에 불법촬영물 파일을 지워야 하나요?

자수를 준비한다면 지우기보다 보존한 상태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을 멈추고 스스로 지운 경우라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이른바 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한 사이트의 수사 소식을 접했다면, 수사 절차가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성: 변호사 이주헌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자수, 피의자 조사 대응, 디지털 포렌식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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