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소생의 자녀가 후처를 상대로 유증무효 및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전처 소생의 자녀가 후처를 상대로 유증무효 및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전처 소생의 자녀가 후처를 상대로 유증무효 및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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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부친)은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피고), 원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장남에게 증여하였으며, 사망 시 예금채권 전부를 피고에게 유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친자가 아닌 망인의 자녀로서, 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보상적 증여·유증의 유류분 기초재산 제외) 소급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 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가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

2. 피고의 특별한 기여 인정 여부 및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피고가 수십년의 혼인기간 동안 망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고, 망인의 병환이 악화된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간병을 전담한 것이 민법 제1008조 단서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예금채권 유증 및 부동산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3.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자녀의 소유이고 망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한 증여가 망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4.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 산정

망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분양권의 실질적인 증여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

5.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망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합헌적 개정 임무를 맡긴 이상,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다200648 판결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4. 3. 4. 제기되었고, 피고가 보상적 증여·유증을 받은 기여상속인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의 특별한 기여 인정 여부 및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① 피고가 망인과 혼인하여 해외에서 망인과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을 기여한 점, ②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이 망인 명의로 보유·관리되어 온 점, ③ 피고가 수십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 ④ 망인이 만성 질환으로 사망까지 사실상 간병을 전담한 점, ⑤ 망인이 병환이 악화된 시기에 부동산 증여 및 예금채권 유증을 한 것은 피고의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피고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50%로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유되고 그 등재 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망인이 부동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녀가 관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 산정에 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환산은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재판부는 자녀가 분양대금 중 일부금원을 대출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망인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가액은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원을 공제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려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부양을 받았음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였다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망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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