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이자 약정 없을 때 —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대여금 이자 약정 없을 때 —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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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 약정 없을 때 —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 

강대현 변호사

지인이나 거래처에 급전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아라"는 말만 하고 이자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다 보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이율은 얼마인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원금 자체에 이자를 붙이기는 어렵지만, 변제기가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별개로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서 법정이자가 인정되는 예외,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 방식,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돈 빌려줄 때 이자 얘기를 안 했다면 — 원칙은 무이자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합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이자가 소비대차의 필수 요소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것만으로 계약은 성립하고, 이자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했을 때만 붙는 부수적 조건입니다. 따라서 빌려줄 때 이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대여는 원칙적으로 무상(무이자) 소비대차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600조는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은 어디까지나 이자 약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계산 시점만 정한 규정입니다. 이자 약정 자체를 만들어 주는 근거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관행상 당연히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해도, 이자 약정의 존재는 그 이자를 받으려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반드시 문서나 명시적 말로 남아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대화에 구체적인 이율이 언급돼 있었다면, 묵시적 이자 약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정황조차 없다면 원금 반환만 청구할 수 있고, 대여 기간 동안의 이자는 별도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예외 — 상인 사이의 금전거래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 간 사적인 대여와 달리, 상인이 영업과 관련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특례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연 6%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빌려준 쪽이나 빌린 쪽 중 어느 한쪽만 상인이어도, 그 대여가 상인의 영업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거래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사업자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인에게 사적으로 빌려준 돈은 영업관련성이 없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앞서 본 무이자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개인 간 사적인 대여는 무이자가 원칙이지만, 상인이 영업으로 대여한 돈에는 약정이 없어도 연 6%의 상사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못 받아도 지연손해금은 별개 문제다

이자 청구와 지연손해금 청구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자는 원금을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이자 약정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반면 지연손해금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자 약정이 없어 이자를 못 받는 경우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는 없었지만, 늦게 갚은 것에 대한 배상은 받는다"는 구도입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변제기를 미리 정해두었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최고)한 때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대여금 반환에 특정 날짜를 정해두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많은데, 이때는 언제 갚으라고 요구했는지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시작점을 좌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 덕분에 채권자는 실제로 손해가 얼마인지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법정이율만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은 없었더라도 이 특칙은 이자 약정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무이자 대여금이라 해도 지연손해금 청구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 법정이율 5%·6%에서 소송촉진법 12%까지

기본이 되는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이고, 대여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이 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이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소장 부본(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특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12%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는 송달 전 기간과 송달 후 기간을 나눠 서로 다른 이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변제기 다음 날 ~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연 5%(민사) 또는 연 6%(상행위로 인한 채무)

  •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례이율)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부분은, 그 범위에서 특례이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정이율(5%·6%)만 적용될 수 있음(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실제로 청구할 때 준비해야 할 근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취 등으로 소비대차 사실과 변제기를 특정할 수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며 증여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체 메모나 대화에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최고)를 언제 했는지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두로 요청하면 나중에 그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일자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으로 최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대여가 그 영업과 관련된 것인지도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절차로 청구할까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인지대가 적고 절차가 간단해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소송촉진법 특례이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대여 사실 자체나 금액, 이자·이율을 두고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통상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으로 진행하는 편이 이의신청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로 소비대차 사실과 변제기를 증명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였다고 다툴 가능성을 대비해 이체 메모나 대화에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는다"는 문구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자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무이자 소비대차로 취급되어 원금만 청구할 수 있고, 이자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등에 구체적인 이율이 언급된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 이자 약정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데도 상사법정이율 6%가 적용되나요?

A. 대여가 그 사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법 제55조에 따라 약정 없이도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과 무관한 사적인 대여라면 개인 간 거래와 같이 무이자 원칙이 적용됩니다.

Q. 소송을 걸면 언제부터 연 12% 이자가 붙나요?

A. 소장 부본이나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특례이율이 적용됩니다. 송달 전까지의 기간은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6%)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면 12%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그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근거 없는 다툼만으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Q.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빌려줬다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요?

A.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최고)한 다음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요청하면 그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개인 간 대여금에서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원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제기가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이자 약정과 무관하게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절차가 넘어가면 송달 다음 날부터는 이율이 연 12%까지 올라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변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적용되는 이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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