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처음엔 분명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고선 안 나갔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거불응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대개 비슷합니다. "들어갈 때 승낙까지 받았는데, 이게 왜 범죄가 되나요?" 그러나 퇴거불응은 들어갈 때의 적법성과 별개로,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정한 퇴거불응은, 처음엔 합법적으로 들어갔더라도 권한 있는 사람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은 주거침입(제1항)과 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거불응이 정확히 무엇인지, 처음부터 침입하는 주거침입과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는지, 그리고 이런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들어올 땐 괜찮다더니, 나가라는 말에 안 나갔다고 형사 문제가 되나요?"
1. 퇴거불응이란 — 나가달라는데 안 나가면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은 한마디로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주거침입(제1항)과 같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집주인·관리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후 퇴거를 요구받고도 상당한 시간 나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계약이 끝난 점포, 영업이 끝난 매장, 방문한 회사·관공서 등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 연인·지인의 집에서 나가달라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이 끝난 점포·주택을 비우지 않는 경우
- 영업이 끝난 매장·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 관공서·회사 방문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어간 방법이 아니라, 퇴거 요구를 받은 뒤의 태도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몰래 들어간 게 아니니 문제없다"는 생각과 실제 법적 평가 사이에는 그만큼 간극이 있습니다.
2. 주거침입과 무엇이 다른가 —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형법 제319조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제1항이 주거침입, 제2항이 퇴거불응입니다. 두 죄의 법정형은 같지만, 굳이 항을 나눠 둔 이유는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주거침입(제1항) — 들어가는 순간 성립, 처음부터 권한 없이 진입한 경우
- 퇴거불응(제2항) — 나가라는 요구에 불응하는 순간 성립, 적법·승낙 하에 들어갔더라도
- 미수(제322조) — 주거침입과 마찬가지로 미수도 처벌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음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몰래 들어간 게 아니니 죄가 안 된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은 주거침입에서는 벗어나게 하지만, 그 뒤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언제 성립하나 — 퇴거 요구·상당한 시간·고의
퇴거불응은 단순히 오래 머물렀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퇴거를 요구할 권한 있는 사람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둘째 나갈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응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나가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퇴거를 요구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자인지
- 퇴거 요구가 명확하게 있었는지, 언제 있었는지
- 나갈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실제로 주어졌는지
- 점유권·계약 등 계속 머무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특히 임대차나 점유 분쟁이 얽힌 사건에서는, 나가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 점유권의 존부 같은 민사상 다툼이 형사 판단과 맞물리기 때문에, 같은 '안 나갔다'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머물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요구의 정당성·상당한 시간·고의·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입니다. 이 판단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4. 퇴거불응으로 조사받는다면, 지금 할 일
퇴거불응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나 고소·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거를 요구받았는지, 실제로 얼마나 머물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립 여부와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감정적 대응·재방문 금지 — 사건을 키우고 태도로 불리해질 수 있음
- 퇴거 요구의 권한·시점·상당한 시간 등 다툴 지점 정리
- 점유권·계약 등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에게 다시 찾아가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자칫 협박·재물손괴 같은 다른 문제로 번지거나,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그대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거불응은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다퉈질 수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던 사건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퇴거불응 역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벌어지는 주거·건물 출입 분쟁이라는 점은 같아,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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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경위와 반성·재발 방지를 어떻게 정리해 검사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합의 없이도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퇴거불응 역시 출석 요구나 고소 통지를 받은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며,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과 방향을 잡고 나선 대응은 결과를 완전히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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