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말 대신 판결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실제 승소 사례로 보는 대여금 회수의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저스트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빌려준게 아니라 그냥 준거라고 하는데 이길수 있을까요?",그리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세 경우 모두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사건의 유형마다 다릅니다. 대여금 소송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여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증거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싸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경험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수행한 대여금 사건들의 판결문을 유형별로 정리해 그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당사자 보호를 위해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1. 상대방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다투는 경우
가장 치열한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과 채권양도증서,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이 문서들은 전부 위조되었고, 원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가 아무리 많아도 진정성립이 무너지면 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소 제기 전에 상대방이 작성해 둔 필적 자료를 미리 확보한 뒤 법원에 필적감정을 신청했고, 감정 결과 차용증의 필적이 상대방의 것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에 문서 작성 무렵 상대방이 교부한 인감증명서의 인영을 대조하고, 두 사람 사이에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를 촘촘히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38602)를 들어 상대방의 항변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위조 주장을 배척하고 8,000만 원 전액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안심할 일도, 없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위조 항변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감정 절차를 다뤄 본 경험이 승패를 가릅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대여금 판결 — 전부 승소)
2.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
대법원은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30861 판결 등). 차용증 없이 돈을 보낸 분들이 소송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이체내역 위에 대여 합의를 추단하게 하는 정황, 즉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변제 독촉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일부 변제 내역 등을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나아가 ‘대여’ 구성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부당이득, 정산금 등 다른 청구원인으로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연인, 동거인, 가까운 지인)에서 벌어진 금전 분쟁에서, 청구원인을 이중으로 구성해 5,300만 원 상당을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 구성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여금 등 판결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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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공제·상계로 맞서는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관련 선행 소송의 판결금까지 의뢰인이 홀로 부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본안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해 회수 가능성부터 묶어 두었습니다. 이어 본안에서는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과 구상금으로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송금해 준 돈은 대여금이니 공제하라”, “지원한 돈은 조건부 증여였으니 6,000만 원 이상을 상계하라”는 등 청구 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항변을 쏟아냈지만, 위 2.에서 소개한 증명책임 법리를 그대로 되돌려주며 상대방의 ‘대여’ 주장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공제·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 원금 6,150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으며,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 둔 덕분에 판결 이후 집행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투는 상대일수록 소송 전 보전처분과 청구원인의 정교한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구상금 등 판결 — 원금 전액 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4. 채무자가 잠적한 경우 — 공시송달로 받아낸 1억 7,500만 원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재를 감춘 채무자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지나자 채무자는 소재불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건의 금전소비대차를 각각 특정해 차용증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주소 보정과 소재 조사를 거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 사건이라고 해서 법원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서면과 증거만으로 심증을 형성하므로, 소장과 증거의 완성도가 곧 판결의 질이 됩니다. 법원은 원금 1억 7,500만 원 전액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했습니다.
잠적한 채무자의 돈은 ‘못 받는 돈’이 아니라 ‘절차를 아는 사람이 받는 돈’입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는 순간 언제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대여금 판결 — 1억 7,500만 원 전부 승소)
5. 기타의 유형
위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차용증]과 [금전 지급내역]이 존재한다면 아주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례들에 해당하는 수많은 승소 판결 중 일부 판결을 첨부하는 바입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 대여금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 대여금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대여금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 대여금 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 대여금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 대여금 등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 대여금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 대여금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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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내는 경우 — 인낙·화해
소송의 목적은 판결문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태도에 따라서는 판결보다 빠른 종결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법정에서 1억 2,083만 원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했습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 대여금 인낙조서 — 1억 2,083만 원)
다른 사건에서는 일시금과 분할 지급을 조합하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설계된 화해로 마무리했습니다. 판결문은 받았는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가 변호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대여금 등 화해권고결정)
7. 판결 그 후 — 실제로 ‘받는’ 단계까지
판결문은 종이가 아니라 집행권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예금 등을 직접 압류해 회수하고, 소송에 지출한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킵니다. 소송 전의 가압류부터 판결, 그리고 판결 후의 압류·추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대여금 사건이 비로소 끝납니다.
▶ 판결문 사진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확****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마치며
대여금 사건을 오래 다루며 배운 것은, 같은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위조 시비로 필적감정까지 간 사건이 있었고, 차용증이 없어도 전액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 유형에 맞는 절차를 처음부터 밟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 전에 네 가지만 정리해 오시면 충분합니다. 차용증 등 문서의 유무,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건의 유형과 전망을 상당 부분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에 실린 판결문 등은 모두 법무법인 저스트(담당변호사 김기현)가 실제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당사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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