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는 "사실만 적었으니 문제가 없다", "익명으로 썼으니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글을 올린 목적과 표현 방식, 전파 범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게시한 내용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지역, 직책,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익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적었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표현을 섞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취지로 게시한 경우에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의 전파 가능성입니다.
카페, 블로그, SNS, 오픈채팅, 지역 커뮤니티 등은 게시 범위가 넓고 복제가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캡처되거나 공유되었다면 삭제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요?
피해자가 게시물을 확보해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게시글 원본과 댓글, 캡처 화면,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 작성자 정보를 확보하거나 IP, 가입 정보 등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후 작성 경위와 게시 목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개인적인 비난이나 보복의 성격은 없었는지, 표현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하나의 게시글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반복 게시, 댓글 작성, 다른 플랫폼으로의 재게시와 결합되면서 예상보다 범위가 커지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고소장을 확인하기 전 임의로 해명문을 게시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 공익 목적이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후 방어 논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 내용과 전파 범위, 특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거짓말이면 처벌되고 사실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게시 내용의 진실성뿐 아니라 작성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 특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게시글을 올렸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와 게시 경위,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상황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게시된 맥락과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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