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절차 — 한국 법원 관할·준거법·해외송달 총정리
국제결혼 이혼 절차 — 한국 법원 관할·준거법·해외송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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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절차 — 한국 법원 관할·준거법·해외송달 총정리 

강대현 변호사

국제결혼이 늘면서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사는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서류를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세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 부부의 이혼과 큰 틀은 비슷하지만, 관할·준거법·송달이라는 국제사법 특유의 쟁점이 더해지면서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2022년 7월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국제결혼 이혼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국제결혼 이혼, 먼저 통과해야 할 세 가지 관문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국내 부부의 이혼에는 없던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국제재판관할), 둘째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 이혼 여부와 조건을 판단하는가(준거법), 셋째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 서류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송달)입니다. 이 세 관문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과 준비할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세 관문의 답은 부부의 국적, 실제 생활 근거지(국제사법에서 말하는 일상거소), 미성년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 서류 송달을 어떻게 할지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합의만 되어 있다면 재판이 아니라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이라는 훨씬 간단한 길도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 7월 5일 전면 개정되어 시행 중인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관할과 준거법이 어떻게 정해지고 송달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은 '누가(어느 법원에서)·어느 법으로·어떻게 알리고' 진행하느냐가 국내 이혼과 갈리는 핵심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 — 국제재판관할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즉 국제재판관할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과 신속 같은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여기에 더해 혼인관계 사건을 위한 별도의 관할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는 이혼처럼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과거 판례에만 의존하던 때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자녀도 함께 국내에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다만 열거된 사유에 형식적으로 맞더라도 사안 전체를 보아 실질적 관련성을 다시 따지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한쪽 또는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상대가 외국에 있어도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을 판단하나 — 준거법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 민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는 준거법 문제로 따로 정해집니다. 국제사법 제66조(이혼)는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준용합니다. 그 결과 준거법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있으면 그 법, 없으면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실무상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사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구하는 전형적인 국제결혼 사건이라면, 이혼 사유의 인정 여부나 조건은 한국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준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예컨대 한국인 아내가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제66조 단서에 따라 한국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외국인이고 국내에 일상거소도 없다면,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져 그 나라 이혼법의 내용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이 국내에 사는 한국 국민이라면, 이혼 자체는 대한민국 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66조 단서).

양육·재산분할의 준거법은 이혼과 따로 볼 수 있다

이혼 사건은 이혼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친권과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여러 쟁점이 함께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 쟁점들이 모두 이혼의 준거법과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별로 적용 법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예상치 못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 제72조(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가 따로 규율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릅니다. 즉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양육권 판단의 준거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보아 이혼의 준거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부 재산의 소재지나 재산제도와 얽히면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나라 법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증명해야 하므로, 어느 쟁점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사건 초기에 지도처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성립, 양육, 재산분할의 준거법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양육은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송달하나

재판상 이혼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 있으면 국내처럼 우편으로 간단히 끝나지 않고, 국가 사이의 사법공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제송달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송달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국제결혼 이혼에서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른바 헤이그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상대방이 협약 가입국에 있다면 그 나라의 지정된 중앙당국을 통해 서류가 전달되어, 과거 외교 경로를 이용하던 때보다 송달이 빨라졌습니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면 영사송달이나 외교상 경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른 송달 — 상대방이 협약 가입국에 있을 때, 그 나라 중앙당국을 통해 전달

  • 영사송달·외교상 경로 — 협약 비가입국이거나 개별 사정이 있을 때 이용, 통상 더 오래 걸림

  • 공시송달 —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

상대의 주소나 소재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때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 다음 날부터 효력),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무리하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외국 거주 배우자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협약·영사송달·공시송달로 나뉘며, 송달 방식이 전체 소송 기간을 좌우합니다.

합의가 되면 —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했다면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협의이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뒤,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존재,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서류를 검토하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는 국내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하거나,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됐다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서울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 재판상 이혼의 흐름과 외국판결 문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가사사건인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국제송달이나 공시송달이 포함되면 그만큼 절차가 길어져, 사안에 따라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판결의 처리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는지가 문제 되는데,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한 승인 요건(패소한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가 보장되도록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등)을 갖추어야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그 나라의 승인·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상대방 국적국의 공문서, 그 번역문과 인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같은 자료를 초기에 준비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관할·준거법·송달이라는 세 축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를 잘못 설계하면 뒤에서 절차 전체가 지연되기 쉬운 만큼 사건 초기의 전략 수립이 특히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거치며, 외국판결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적법한 송달 등)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과 제56조의 혼인관계 특별관할에 따라, 신청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됩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의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송달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우리 부부는 국적이 다른데, 어느 나라 법으로 이혼하게 되나요?

A. 국제사법 제66조와 제64조에 따라 부부의 동일 본국법, 동일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 순서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66조 단서에 따라 이혼은 한국 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그 나라 법의 내용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Q.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 주소를 모릅니다. 이혼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실시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영사송달로 전달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자녀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해지나요?

A. 친권과 양육 등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 제72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같으면 그 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양육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Q. 합의가 됐는데 부부 둘 다 외국에 삽니다. 꼭 한국에 들어와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이 서류를 확인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가 확인됩니다. 이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국내 관청이나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Q. 외국에서 이미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승인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국제결혼 이혼은 이혼 사유를 다투기 전에 관할·준거법·송달이라는 세 관문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국제사법이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제56조)과 이혼 준거법(제66조)을 명확히 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부부의 국적과 일상거소, 자녀의 소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합의가 된 부부라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길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송달 방식과 준거법 증명, 외국판결의 승인까지 내다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사건 초기에 서류와 절차의 지도를 그려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관할·준거법·송달이 서로 맞물려 초기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수원·경기남부 등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서류가 흩어지거나 기한을 놓치기 전에 한 번쯤 방향을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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