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형제 중 한 명과 몇 년째 연락이 끊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에, 한 사람이라도 소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다고 해서 분할이 영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은 공시송달·부재자 재산관리인·실종선고 같은 우회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법과 각 절차의 요건·순서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왜 상속인 전원이 있어야 할까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이 협의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실무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으로 보며,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로 봅니다. 즉 상속인 다섯 명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나머지 네 명이 아무리 합의해도 그 분할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전원이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동의를 받아도 되고, 위임장과 인감을 통한 대리 참여도 가능합니다. 연락이 닿기만 한다면 멀리 사는 상속인도 서면으로 협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때는 협의라는 방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원을 통한 절차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빼고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사적 합의가 아니라 법원 절차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상속인의 소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바로 공시송달이나 실종선고로 건너뛰기 전에, 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 연락이 끊겼다고 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주소로 우편이 도달하면 뒤에서 볼 공시송달의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송달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주소는 아는데 문이 잠겨 있거나 받지 않는 이른바 폐문부재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휴일 특별송달 등을 먼저 시도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는 사정과 함께 실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최후 주소지와 말소 여부를 확인해 소재불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생존·사망 여부를 확정합니다.
특별송달(야간·휴일·집행관 송달): 폐문부재일 때 공시송달에 앞서 우선 시도합니다.
소재 조사 결과 보관: 이후 공시송달·부재자 재산관리인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연락이 닿지 않아 전원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지만, 상대방이 소재불명이어서 조정이 실효성이 없는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는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특별수익(생전 증여)과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 뒤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처럼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경매분할(대금분할)이 명해지기도 합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의 몫도 그의 지분으로 확보되므로, 그가 나중에 나타나도 자기 상속분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상속인들은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대방이 소재불명이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상속인에게 어떻게 적법하게 송달하느냐입니다.
소재불명 상속인에게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는 법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데, 소재불명 상속인에게는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신청할 때에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앞서 확보한 주민등록초본과 송달불능 보고서 등이 근거가 됩니다.
공시송달은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절차 일정을 잡을 때 이 2주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실제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건: 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것(주소를 아는 폐문부재는 제외).
소명: 주소 불명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효력: 첫 공시송달은 2주 경과 후, 이후 공시송달은 다음 날 효력 발생(제196조).
한계: 주소를 알면서 허위로 신청하면 추후 추완항고·재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연락두절을 넘어 생사조차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있고, 그의 몫을 관리·처분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고려합니다. 민법 제22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고 곧바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까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재산관리인의 통상적 관리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재산관리인이 분할협의나 심판에 관여할 때에는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이해상반 문제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맡으면 자신과 부재자의 상속분이 충돌하는 구조가 되므로, 실무에서는 변호사 같은 제3자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도록 설계해 두어야 분할 결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선임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분할에 참여하려면 민법 제25조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다시 필요합니다.
생사불명이 오래됐다면 실종선고를 검토한다
상속인의 생사불명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면 실종선고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보통실종과,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그 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특별실종을 규정합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사망으로 간주되면 그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사이에서, 또는 그의 상속인이 대신 참여하는 형태로 상속관계가 정리되므로 분할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다만 실종선고는 보통실종 기준 5년이라는 기간과 별도의 공시최고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급히 분할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한 심판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이후 당사자가 살아 돌아오면 실종선고 취소로 되돌릴 수 있으나, 이미 이루어진 분할과 등기의 효력을 두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생사가 불투명하지만 사망까지 단정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실종선고보다 공시송달을 통한 분할이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더 신중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 — 상황별 정리와 유의점
세 갈래, 즉 공시송달을 통한 심판·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실종선고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결합됩니다. 단지 연락만 안 되는 정도라면 소재 조사 후 공시송달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의 지분을 실제로 관리·처분해야 하거나 심판에서 그를 대리할 사람이 필요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함께 선임합니다. 생사불명이 5년을 넘겨 상속관계 자체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면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재 조사 노력을 성실히 하고 그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받아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소재불명이던 상속인이 뒤늦게 추완항고나 재심으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후 등기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상속인이 다시 문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상속인 전원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정확히 확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연락두절·주소 확인 가능: 서면 협의 또는 순차 동의로 전원 협의를 완성합니다.
주소 불명·소재불명: 공시송달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합니다.
지분 관리·대리 필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후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생사불명 5년 경과: 실종선고로 상속관계 자체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 안 되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끼리 재산을 나눠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일부를 제외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민법 제1013조).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으면 공시송달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원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주소는 아는데 우편을 계속 안 받으면 공시송달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주소를 아는데 문이 잠겨 있는 폐문부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간·휴일 특별송달 등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Q. 공시송달을 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A.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으므로 절차 일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Q.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사람이 분할협의를 대신하나요?
A. 선임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관리 권한을 넘는 처분행위여서, 재산관리인이 분할에 참여하려면 민법 제25조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법원에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Q. 실종선고와 공시송달 중 무엇이 더 나은가요?
A. 목적이 다릅니다. 단지 분할을 진행하려는 것이면 공시송달을 통한 심판이 빠릅니다. 생사불명이 5년(특별실종은 1년) 넘게 지속돼 상속관계 자체를 정리하려면 실종선고가 근본적입니다. 실종선고는 기간과 공시최고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Q. 분할이 끝난 뒤 연락두절이던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시송달로 진행된 심판이라면 그의 상속분은 심판에서 정해진 지분으로 보전되므로 그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꾸며 공시송달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가 추완항고나 재심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속인 전원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소재를 성실히 조사한 뒤, 상황에 맞는 절차 — 공시송달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실종선고 — 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소요 기간이 다르므로 순서를 잘못 밟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히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의 소명, 2주의 효력 기간, 추후 다툼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선임과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별개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안마다 상속인 구성과 재산의 종류가 달라 최적의 경로도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절차 설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연락두절 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을 미뤄 온 상황이라면, 소재 조사 자료를 정리해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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