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14일 원칙과 연 20%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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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14일 원칙과 연 20% 청구 방법 

강대현 변호사

퇴사하고 2주가 다 되도록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이자는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계속 미루면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이라는 명확한 지급 기한을 두고, 이를 넘기면 연 20%라는 높은 지연이자까지 물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4일 금품청산 원칙과 연 20% 지연이자가 언제·어떻게 붙는지, 2025년에 바뀐 내용과 실제로 이자를 받아내는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퇴직 후 14일 — 임금·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 금품'에는 마지막 달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각종 미지급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지급의 기준은 '퇴직일'이며, 회사가 '다음 월급날에 맞춰 주겠다'는 이유로 14일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6조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기일 연장이 아니라 임금체불이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순간부터 지연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퇴직했다면 늦어도 7월 14일까지는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마지막 근무 월의 임금 — 일할 계산된 급여를 포함합니다.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 퇴직으로 정산되는 잔여 연차분입니다.

  • 각종 미지급 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금품청산의 기준선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지급 연기는 기일 연장이 아니라 임금체불입니다.

14일을 넘기면 붙는 연 20% 지연이자 (제37조·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7조는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연 2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을 미룰수록 사용자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부담의 크기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 원인데 지급 기한을 60일 넘겨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20%를 일할로 환산하면 1,000만 원 × 20% × (60/365) ≈ 약 33만 원의 지연이자가 원금에 더해집니다. 체불 기간이 길수록, 원금이 클수록 이자는 눈에 띄게 불어나므로, 지연이자는 단순한 '덤'이 아니라 근로자가 반드시 원금과 함께 청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연 20%는 민법 연 5%의 네 배에 이르는 이율입니다. 체불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쌓입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

종전에는 이 연 20% 지연이자가 원칙적으로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청산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도 지연이자 규정이 곧바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해진 정기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하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퇴사해야만 지연이자를 받는다'는 과거의 한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매월 월급이 며칠씩 밀리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그 지연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따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 시행으로, 지연이자는 더 이상 퇴직자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에도 연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예외 — 도산·정당한 다툼

지연이자가 언제나 무조건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회생·파산 등 도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임금·퇴직금 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예외의 취지는, 사용자가 '줄 돈이 있는데도 안 준'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로 다투는' 기간까지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사가 "우리는 못 준다"고 우기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거 없이 버티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그대로 쌓입니다.

도산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다툼'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버티는 시간은 예외가 아니라 이자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지연이자 실제로 받는 법 — 노동청 진정과 민사 청구

임금·퇴직금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용노동청 진정입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다만 진정 절차의 초점은 체불 원금의 확인과 형사 처리에 있어, 연 20%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계산해 강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청구액 3,000만 원 이하), 지급명령, 일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이러한 민사 절차와 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가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현재 연 12%)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와 소송촉진법상 이율 중 어느 것이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이자를 계산할 때는 기산점과 이율을 나누어 꼼꼼히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원금 확인·형사 처리 중심입니다. 연 20%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지급명령·소액소송 등 민사 청구를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안 주면 형사처벌 — 반의사불벌죄와 2025년 강화된 제재

임금·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36조 등을 위반한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체불액을 지급받는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는 형태의 합의가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은 악의적·상습적 체불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명백한 고의나 상습적 체불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어 신용제재, 정부 지원 제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상습 체불 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총 3천만 원 이상 체불이 기준입니다.

  • 신용제재 —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어 대출·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 출국금지 등 —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청산 전까지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최대 3배 손해배상과 상습체불 신용제재까지 더해졌습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 — 3년 소멸시효와 증거 확보

임금·퇴직금 채권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청구권에도 마찬가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불이 발생했다면 '언젠가 받겠지' 하며 미루기보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툼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은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도산해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계약서·급여명세서·입금내역 등 증거를 모아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정확히 며칠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A.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보통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가 계산됩니다. 14일 안에 지급되면 지연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Q. 회사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A.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연이자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가 멈추는 예외는 회생·파산 같은 도산 절차나, 채무의 존부·범위에 관해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없이 지급을 미루는 기간에는 연 20% 이자가 그대로 쌓입니다.

Q. 노동청에 진정만 넣으면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받나요?

A. 진정은 주로 체불 원금 확인과 형사 처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연 20%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등 민사 절차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는 이때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Q. 아직 퇴사하지 않았는데 월급이 밀려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부터는 재직 중이라도 정기 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지연분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사망 금품청산분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재직자에게도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Q. 체불이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임금의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부터 서둘러 진정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사용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일 뿐, 이미 지급받기로 한 원금이나 지연이자 같은 민사상 권리와는 별개이므로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퇴직 후 14일이라는 지급 기한, 이를 넘기면 붙는 연 20% 지연이자, 그리고 2025년부터 재직자에게까지 넓어진 적용 범위는 모두 '임금은 제때, 온전히'라는 원칙을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체불을 당한 근로자라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필요하다면 손해배상까지 함께 따져 정당한 권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기산점과 이율, 적용 예외 여부,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의 관계는 사안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임금·퇴직금 체불로 고민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무·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는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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