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후 동생이 설립한 문화재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피상속인이 사망후 동생이 설립한 문화재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후 동생이 설립한 문화재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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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부친)은 사망하고, 전처 소생의 자녀인 원고들과 후처 소생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친인 망인은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면서, 위 부동산을 재원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친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피고 재단을 설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유증 및 생전 증여로 인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악의의 양수인인 피고 재단을,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들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종 생전 증여(결혼 당시 주택 구입, 배우자 명의 상가 매수, 전세보증금 지원 등)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형제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및 아파트 명의신탁 여부

망인이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형제에게 이전한 것이 망인의 형제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명의 등기가 망인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액의 범위 — 아파트 매수자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피고가 아파트 매수 당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상 망인 및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된 금원, 그리고 아파트 매도 후 다른 아파트 매수 시 사용된 금원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 재단이 악의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을 받을 당시 위 출연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5.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 피고의 형제에 대한 다세대주택 증여 해당 여부

망인이 다세대주택을 형제에게 증여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가액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6. 가액반환 시 반환액 산정 기준 — 상속개시 당시 가액 vs. 변론종결 당시 가액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의 기준 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할 것인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로 할 것인지 여부

7.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방법 — GDP 디플레이터 적용 여부

피고에 대한 아파트 매수자금 증여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8. 부담부 유증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 방법

망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특정유증한 경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원고들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가운데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별수익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8. 27.자 2006스3, 4 결정 참조).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생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형제에 대한 증여 해당 여부 및 아파트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① 당초 아파트는 피고와 형제가 공동수분양자로 분양받았다가 형제가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만일 단순히 명의수탁자였다면 공동명의에서 증여계약서를 쓰면서까지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피고 아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한 형제에 대한 증여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피고 아들에 대한 생전 증여액의 범위에 관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재판부는 아파트 매수자금은 모두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4. 피고 재단의 악의의 양수인 해당 여부와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 재단은 악의의 양수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이 사건 유언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원으로 피고 재단을 설립하고 그 이사회는 피고가 대표자가 되어 이끌도록 한 점, ② 피고 재단은 피고가 유일하게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재단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이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형제에 대한 다세대주택 증여 해당 여부에 관하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은 망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형제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① 위 주택이 순차 이전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수대금 지급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지하였는데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시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증여로 인정하였습니다.

6. 가액반환 시 반환액 산정 기준과 관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재단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아 가액반환을 명하였습니다. 가액반환액은 '유류분 부족액 × 변론종결 당시 가액 ÷ 상속개시 당시 가액'의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7. 금전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방법에 관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 아들에 대한 아파트 매수자금 증여 금원을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적용하여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원을 피고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8. 부담부 유증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유언자가 임차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별도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 상속재산의 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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