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채팅을 통해 알게되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한 사건" 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위 여성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의심받아 상간자 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여성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이 몇 년전부터 채팅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배우자가 사고를 당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는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았을 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이성 친구가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이 여성과의 관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남자친구'라고 대답한 것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경황이 없어 당황하여 순수한 관계로서
친구임을 말한 것이지 연인관계를 의미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 여성이 원고의 가정폭력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으며, 이미 원고와 이혼 소송 중이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사유로 파탄되어 피고의 책임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원고의 유책으로 인해 파탄되었으므로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지 않음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채팅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한 내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f566689f37c09d00ac71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