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입해 둔 사망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포기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했는데 보험금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상속인의 사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은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①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②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의 사망보험금은?
③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실제 사례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뒤 재산을 확인해 보니 예금은 500만 원 정도였고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5억 원이 넘게있어 결국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7,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들었고 이에 공동상속인(자녀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취소되는 건 아닐까요?"
이는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상담 사례입니다.
[결론]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인데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망보험금을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돈이라는 의미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상황]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예를 들어 보험계약서에 배우자, 자녀, 법정상속인 등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보험수익자로서의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일응의 기준 내지 표지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의 효과가 아니라 지정행위의 효과입니다.
한편으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은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는 어떨까?
많은 분들이 "보험수익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보험금은 아버지 재산이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제733조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생명보험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험수익자 미지정 시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한 사례
단,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 자신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한 경우
다시말해 피상속인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Q.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포기를 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Q2.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취소되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Q3. 보험수익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상법 제733조 제4항 및 약관에 따라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수령할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되어 있더라도 상법 제733조 제4항 및 대부분의 생명보험 약관은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보험내용과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영상을 함께 첨부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lawtalk.co.kr/videos/25994?preview=false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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