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 파기 위자료 — 일방 파기 책임과 재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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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 파기 위자료 — 일방 파기 책임과 재산 정산 

강대현 변호사

오랜 시간 부부처럼 함께 살며 살림을 합치고 주변에도 배우자로 소개해 왔는데, 어느 날 상대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고, 함께 일군 재산도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부당 파기>로 인정되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정산을 어떻게 청구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사실혼 성립 요건 — 위자료·재산분할의 출발점

부당 파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측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사귀는 연인 사이나 잠시 함께 사는 동거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법원은 관계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결혼식을 올렸는지, 양가와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가계를 하나로 합쳤는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부부로서 협력해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뒤 한 집에서 수년간 생계를 함께 꾸려 왔다면, 혼인신고서 한 장이 없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혼인의사의 합치 — 두 사람 모두 부부로 살겠다는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쪽만의 기대나 일방적 애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 동거·부양·협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혼인생활의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가족질서 인정 — 주변과 사회의 시선에서 부부로 받아들여질 만한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혼인의사의 합치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당 파기>란 무엇인가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관계 단절

사실혼 부부에게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는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악의의 유기>로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상당히 무겁게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정도, 즉 상대방의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처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상대에게 있을 때에만 파기가 정당화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거나, 성격 차이가 있다거나, 새로운 상대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을 말하며, 단순한 변심이나 성격 차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나 — 파탄의 원인을 만든 쪽이 유책자

원칙적으로는 관계를 깨고 나간 쪽이 유책자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형식적으로 먼저 나간 사람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느냐가 아니라, 관계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가 유책자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지속적인 외도나 폭언·폭력을 견디다 못해 내가 먼저 집을 나온 경우라면, 겉으로는 내가 관계를 파기한 것처럼 보여도 파탄의 실질적 원인은 상대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유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상대가 마음이 식어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경우라면, 그 상대가 유책자가 되어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다툼의 승패는 <누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로 밝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상대방의 부정행위 — 제3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폭언·모욕 등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경우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협조를 거부하고 가정을 떠난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 산정 기준과 배상 범위

사실혼 부당 파기 위자료에는 <얼마>라고 정해진 정형화된 표가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법원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따라서 파기의 경위가 악의적일수록, 동거 기간이 길고 상대의 배신이 중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고, 그중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예식 비용이나 예단 비용, 혼인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 입은 손해 등이 사안에 따라 재산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 파기가 얼마나 일방적이고 악의적이었는지

  •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경중 —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 당사자의 사정 — 연령·직업·재산상태·동거 기간·자녀 유무 등

위자료 범위에는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예식 비용 등 사실혼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재산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상대 부모가 갈라놓았다면 —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사실혼 파탄에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나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조장한 경우, 그 제3자도 파기한 당사자와 함께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파탄을 주도하거나 사실상 강요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책임의 범위가 그 제3자에게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폭언·협박을 하며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떼어놓고 관계 단절을 강제한 정도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자녀에게 헤어질 것을 권유하거나 만류한 수준에 그친다면 위법한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개입의 방법과 정도가 위법성 판단의 관건이 됩니다.

함께 모은 재산 —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위자료와는 별개로,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따라서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기여도는 소득 활동을 통한 직접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 등 간접적 기여까지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예컨대 한쪽이 밖에서 소득을 올리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가사와 내조로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이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위자료는 파기 책임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서로 별개의 청구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 위자료 3년, 재산분할 2년을 놓치지 말 것

권리가 있어도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을 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보다 더 촉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 2년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상대와 협의만 시도하다가 2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기간 안에 심판청구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자료 — 부당 파기를 안 날부터 3년, 파기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그 안에 법원에 심판청구까지 해야 하는 출소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 사실혼으로 평가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상대에게 부당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부로서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의 외도 때문에 제가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책자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책자는 <누가 먼저 나갔는가>가 아니라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가>로 정해집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중대한 사정을 견디다 못해 나온 경우라면, 형식상 파기한 사람이 나라도 실질적 유책자는 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산 절차로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함께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대가 사망하여 사실혼이 끝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살아 있는 두 당사자 사이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 이전에 이미 관계가 파기·해소된 특수한 사안에서만 예외적으로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망이 얽힌 경우에는 상속 문제까지 함께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몇 년 동거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부부로 살겠다는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으면 단순 동거에 그칩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지 않아도 결혼식, 양가 인사, 가계 합침 등 부부로서의 실체가 뚜렷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대략 얼마 정도로 정해지나요?

A. 사안마다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파기의 경위와 정도, 파탄 책임, 동거 기간,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직권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정도가 크고 동거 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책 사정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혼인신고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무 권리가 없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상대에게 부당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고, 함께 일군 재산도 재산분할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해당한다는 점과,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부당 파기를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고, 특히 재산분할 2년은 그 안에 법원에 심판청구까지 마쳐야 하는 출소기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일수록 증거 확보와 기한 관리가 늦어지기 쉬우므로, 관계 정리를 결심한 시점부터 하나씩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성립 여부, 유책자 판단,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체적 범위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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