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거부 — 학원법 교습비 반환 기준과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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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거부 — 학원법 교습비 반환 기준과 받는 법 

강대현 변호사

학원을 며칠 다니다 그만두려는데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학원 수강료(교습비) 환불은 학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의무입니다.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는 경우에도 아직 받지 않은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학원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이 정한 교습비 반환사유와 환불 비율, 그리고 학원이 버틸 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학원 수강료 환불은 학원 마음이 아니라 '법정 기준'이다

학원을 며칠 다니다 그만두려 할 때 "수강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학원 수강료(법률상 교습비) 반환은 학원이 임의로 정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법이 강제하는 의무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이미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좁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1헌바74 결정은 이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반환사유가 되는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처럼 불가피한 사정뿐 아니라 단순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는 경우에도 아직 받지 않은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등록 당시 안내문이나 계약서에 "중도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문구 하나로 법이 보장한 반환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학원이 "규정상 안 된다"고 답하면, 그 규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의 '환불 불가' 안내는 학원 내부 방침일 뿐, 학원법이 정한 강행 반환기준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바뀐 중도 포기도 환불 사유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나 — 시행령이 정한 반환사유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교습비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학원 측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와,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든 아래에 해당하면 반환 대상입니다.

  •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명령: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아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 불가·학습장소 제공 불가: 강사 사정이나 시설 문제 등으로 학원이 교습을 하지 못하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감염병 등에 따른 격리: 관련 법령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되어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포기: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단순 변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은 마지막 유형입니다. 학원은 "본인이 안 나온 것이니 환불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헌재 결정에 따르면 본인 의사에 의한 중도 포기 역시 명백한 반환사유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전액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비율로 돌려받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협상이 수월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① 교습 시작 전과 1개월 이내 단기 과정

반환금액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실제로 경과된 교습시간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교습 시작 전: 이미 낸 교습비 전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교습비의 3분의 2 반환.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 교습비의 2분의 1 반환.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예를 들어 4주(1개월) 과정에 20만원을 낸 수강생이 첫 주가 지난 뒤 그만두었다면,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므로 3분의 2인 약 13만 3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반이 지나기 직전에 그만두면 2분의 1인 10만원 선으로 줄고, 절반을 넘겨 다닌 뒤에는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마음이 섰다면 빨리 통보할수록 유리합니다.

단기 과정은 '얼마나 다녔느냐'가 곧 환불액입니다.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시간 경과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반환 비율이 떨어지므로, 중단 의사는 문자·카톡 등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즉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② 1개월을 넘는 장기 등록

3개월·6개월권처럼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등록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4는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금액은 앞서 본 1개월 이내 기준(경과 시간에 따른 3분의 2·2분의 1)을 그대로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6개월 과정을 한 번에 등록하고 3개월차 중반에 그만두었다고 해 봅시다. 이미 지나간 두 달분은 수업을 받았으니 반환 대상이 아니고, 진행 중이던 세 번째 달은 그 달의 경과 시간에 따라 일부(예: 절반 전이면 2분의 1)를, 남은 넉 달(4개월)분은 전액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장기권일수록 남은 개월 수가 많아 환불액이 커지므로, "한꺼번에 결제해서 할인받았으니 환불이 안 된다"는 학원의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록 시 받은 할인이나 사은품이 있다면, 학원이 그 상당액을 정산해 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제 항목과 금액이 합리적인지, 실제로 제공된 것인지를 따져 과다한 공제는 다툴 수 있습니다.

환불 시점과 계산 기준 — '5일 이내'와 교재비 구분

반환 시점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4는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학원이 "정산에 한 달 걸린다", "원장이 자리에 없다"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 기준에 어긋납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교습비와 그 밖의 비용입니다. 반환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교습비(수강료)이며, 교재비·재료비·모의고사비처럼 성격이 다른 비용은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따집니다. 이미 받아 사용한 교재 대금까지 무조건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아직 지급받지 않은 교재나 사용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청구할 때는 "총 결제액"이 아니라 교습비와 부대비용을 나눠 각각의 반환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환불 불가' 특약과 카드결제 이유의 거부는 통하지 않는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때 흔히 드는 논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등록 시 환불 불가에 동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카드로 결제해서, 또는 이벤트가로 결제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법적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먼저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입니다. 헌재도 이 조항의 취지를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학습자 권익 보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정한 반환기준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특약, 예컨대 "어떤 경우에도 환불 없음" 같은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약관 형태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제수단도 반환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분은 환불 시 승인 취소나 부분 취소로 처리하면 되고, 할부로 긁었다면 남은 할부금에 대한 항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카드라서"라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것은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구실일 뿐입니다.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때 —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구두로 요구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거를 남기며 단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대부분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정리됩니다.

  • 내용증명 반환청구: 반환사유(중도 포기일), 경과 교습시간, 별표 4에 따른 계산액, 5일 이내 지급 요청을 적어 발송합니다. 이후 절차의 기본 증거가 됩니다.

  •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 학원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대상이 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나 교습정지(제17조)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해 학원이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조정: 학원비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항목에 규정되어 있어, 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소액소송: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계산 근거가 명확한 사안이라 입증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용증명과 교육청 민원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환불을 버티다 과태료와 행정처분 위험을 떠안는 것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바뀌어 그만둬도 환불되나요?

A. 네.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결정은 반환사유인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질병·이사 같은 불가피한 사정뿐 아니라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이미 받은 수업을 뺀 나머지에 대해 별표 4의 비율대로 반환받습니다.

Q. 등록할 때 '환불 불가'에 서명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습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보다 학습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부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반환기준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며, "무조건 환불 없음" 조항은 다툴 수 있습니다.

Q. 3개월 과정을 등록하고 1개월 반만에 그만두면 얼마를 받나요?

A. 이미 지난 한 달분은 반환 대상이 아니고, 진행 중이던 둘째 달은 그 달의 경과 시간에 따라 3분의 2 또는 2분의 1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셋째 달분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남은 개월 수가 많을수록 환불액이 커집니다.

Q. 학원이 5일이 지나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이 법정 기한입니다.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으세요. 미반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라 행정 압박이 실효적입니다.

Q. 교재비나 재료비도 함께 돌려받나요?

A. 반환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교습비입니다. 교재비·재료비는 실제 제공·사용 여부로 따로 판단하므로, 아직 받지 않은 교재나 쓰지 않은 재료 값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수령해 사용한 교재 대금까지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Q. 카드로 결제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A. 결제수단은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카드 결제분은 승인 취소나 부분 취소로 처리하면 되고, 할부 결제라면 남은 할부금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라서 안 된다"는 반환을 미루는 구실일 뿐입니다.

맺음말

학원 수강료 환불은 학원의 호의나 재량이 아니라 학원법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마음이 바뀐 중도 포기라도 아직 받지 않은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단기 과정은 경과 시간에 따라 전액·3분의 2·2분의 1로, 장기 등록은 진행 중인 달의 비율분에 더해 남은 달의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불 불가" 문구나 결제수단을 이유로 한 거부는 법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점과 기록입니다. 그만둘 결심이 서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율이 떨어지므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즉시 중단 의사를 알리고, 반환사유일과 경과 교습시간,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면 협상과 이후 절차 모두 유리해집니다. 학원이 5일 기한을 넘겨 버틴다면 내용증명과 교육청 민원, 소비자원 조정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장기 등록이나 학원이 과다한 공제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학원비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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