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며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기로 한 뒤, 정해 둔 면접교섭 날짜마다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요구해도 소용이 없을 때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접교섭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과태료, 그리고 사안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로 이행을 압박할 수 있고, 방해가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사 의무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監置)가 허용되지 않아 강제 수단에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각 수단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면접교섭권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지 따지기 전에, 그 권리의 성질부터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것처럼, 이 권리는 비양육친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함께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교섭이 단순히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인격 발달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양육친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막는 것은 곧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비양육 부모와 만나기를 원하는데도 양육친이 감정적인 이유로 계속 만남을 차단한다면, 이는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법이 개입할 근거가 생깁니다.
면접교섭 방해는 상대 부모에 대한 괴롭힘을 넘어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이 강제 수단과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단계 —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무산될 때 가장 먼저 활용하는 수단이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의무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 지하철역에서 인도한다"처럼 일시·장소·인도 방법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특정되어 있어야, 무엇을 위반했는지가 분명해지고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적절히 면접교섭한다"는 식으로만 정해져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화하는 심판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행명령 자체는 곧바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막을 때, 비로소 아래의 제재 수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어겼을 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대표적인 강제 수단입니다.
과태료는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통해 이행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과태료는 상대방을 처벌해 국고로 귀속될 뿐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이 아니며, 한 번 부과했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다시 신청해 거듭 부과받아야 하므로, 과태료만으로 완강한 방해를 단번에 꺾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태료 부과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 두는 의미가 큽니다. 반복된 이행명령 위반과 과태료 부과 기록은 뒤에서 볼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지속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면접교섭에는 감치(구금)가 안 될까(제68조)
양육비를 안 주거나 유아 인도를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이행명령을 어긴 상대방을 최대 30일까지 붙잡아 두는 감치(監置)라는 강한 제재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 감치는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유아 인도 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 불이행은 이 감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면접교섭의 특성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을 막았다는 이유로 양육친을 구금해 버리면, 정작 그 사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양육 공백이 생기고, 이는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제도를 강제하려다 자녀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법은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감치라는 수단을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가두는 방식의 강제는 자녀의 양육 공백을 낳아 오히려 아이의 복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를 알고 있어야 전략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양육비 미지급처럼 상대를 구금하지 못하느냐"는 기대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며, 대신 과태료와 아래의 간접강제, 그리고 양육자 변경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카드 —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제261조)
가사소송법의 과태료와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261조가 정한 간접강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정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미리 명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응용해 면접교섭을 1회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면접교섭 허용의무는 상대방이 방해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질을 지녀 간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는 것과 달리, 간접강제로 정해진 금액은 권리자 본인이 받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더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예컨대 1회 불이행마다 30만 원,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 두면, 방해를 계속할수록 상대방의 금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다만 간접강제 역시 면접교섭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를 붙일지, 붙인다면 얼마로 정할지는 면접교섭 심판·조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해가 반복될 때 최후 수단 — 양육자 변경(민법 제837조 제5항)
과태료와 간접강제로도 방해가 멈추지 않는다면, 마지막 카드는 양육자 변경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 면접교섭 방해는 그 자체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이므로, 양육자를 바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접교섭을 몇 번 막았다고 곧바로 양육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전반을 놓고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핍니다.
방해의 지속성과 정도 — 일회적 갈등인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반복된 조직적 차단인지.
자녀의 의사와 나이·건강 — 아이가 비양육친과의 만남을 원하는지, 이를 판단할 만한 연령인지.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친밀도와 애착의 정도.
양육 태도와 안정성 — 방해 행위가 자녀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 등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지.
즉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친이 자녀의 복리보다 자기 감정을 앞세운다"는 정황으로 작용해, 양육 적격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다른 사정과 결합될 때 양육자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방해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실무에서 미리 해 두어야 하는 것 — 내용 구체화와 증거
지금까지 본 수단들은 공통적으로 면접교섭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혼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부터 일시·장소·인도 방법은 물론, 명절·생일·방학 등 특별한 날의 면접교섭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촘촘하게 정할수록 나중에 "무엇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소모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증거 확보입니다. 면접교섭이 무산될 때마다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만남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상대가 나타나지 않은 정황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쌓여야 이행명령·과태료·간접강제 신청은 물론, 뒤이은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도 방해의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단들은 순서대로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게 병행·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압박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걸어 두고, 그럼에도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으로 나아가는 식입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실효적인지는 방해의 양상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을 한두 번 막았을 뿐인데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행명령은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집니다. 상대방에게 아이가 아팠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회적 불발보다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이 거듭될 때 이행명령의 필요성이 더 뚜렷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Q. 과태료를 내면 그다음에는 감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은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상대방을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 감치는 양육비 미지급이나 유아 인도 거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며, 면접교섭에서는 과태료와 간접강제, 양육자 변경이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Q. 과태료와 간접강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근거 법률이 서로 다릅니다. 과태료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별도의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 사안에 따라 함께 활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는 면접교섭 내용의 특정 정도와 방해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아이가 스스로 "안 만나겠다"고 하면 상대방은 책임이 없나요?
A. 자녀의 진정한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다만 그 의사가 양육친의 부정적 영향이나 세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아이의 나이가 스스로 판단할 만한 정도인지를 함께 봅니다. 양육친이 자녀의 거부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황이 있다면, "아이가 싫다고 했다"는 항변만으로 방해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Q. 면접교섭 방해만으로 정말 양육자가 바뀌나요?
A. 면접교섭 방해 하나만으로 곧장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가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자 변경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방해의 지속성, 자녀의 의사,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이 결합될 때 실제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조부모도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비양육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 그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강제 수단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제64조)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 그리고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제261조)가 중심이 되고, 방해가 지속될 경우 양육자 변경(민법 제837조 제5항)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양육비·유아 인도와 달리 면접교섭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수단들은 모두 면접교섭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가 증거로 뒷받침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협의·조정 단계에서 촘촘하게 정해 두고, 방해가 있을 때마다 경위와 자료를 남겨 두는 준비가 결국 결과를 좌우합니다.
면접교섭 방해로 아이와의 관계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면, 사안의 경위와 기존 심판·조정 내용을 검토해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조합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서 면접교섭 이행과 양육자 변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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