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제사를 모신 자녀는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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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제사를 모신 자녀는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님 제사를 수십 년 동안 모셨다."

"명절마다 내가 다 챙겼다."

"조상 묘 관리도 내가 해왔다."

그래서 제사를 모신 자녀는 상속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제사를 모신 자녀는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사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1. 제사를 모신 상속인은 상속도 더 받아야 할까?

2. 수십 년 동안 부담한 제사 비용은 어떻게 평가될까?

3.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남매는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장남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20년 넘게 제사를 주관해 왔고 명절과 기일마다 비용도 부담했습니다.

또한 선산 관리와 벌초 비용도 대부분 장남이 부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남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버님과 선조들의 제사를 내가 20년 넘게 모셨다."

"묘지 관리도 내가 했다."

"당연히 상속재산도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과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1. 제사를 모셨다고 기여분이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여분을 "부모님께 효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말하는 기여분은 조금 다릅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2. 법원은 왜 제사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을까?

법원은 제사를 모시는 행위 자체를 존중합니다.

다만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모님 생전에 특별한 부양을 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모셨다." 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여분 제도는 감정적 공로가 아니라 재산적·경제적 기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사 비용 지출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제사 비용을 부담한 부분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 비용, 벌초 비용, 묘지 관리비, 납골당 관리비 등을 수십 년 동안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행위라기보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담한 비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 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제4항).


4.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제사와 별개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을 수년간 직접 간병한 경우

  •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 부모님의 사업이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서 특별한 부양행위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신분관계로부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행위는 법적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즉, 법원은 "제사를 지냈느냐" 보다 "부모님(피상속인)에게 얼마나 특별하게 부양했느냐" 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장기간 동거·간병에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ㅣ 통상적인 부양 수준에 그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기여분 주장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무에서는 "내가 제사를 모셨다.", "내가 더 극진히 모셨다" 보다 "내가 부모님 병원비를 얼마 부담했다.", "내가 몇 년 동안 간병했다." 는 객관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기여분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병원비 영수증

  • 간병 관련 자료

  • 생활비 지급 내역


체크해야할 부분

  • 부모님 제사만 모셨는가, 아니면 생전 부양도 함께 하였는가

  • 부모님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가

  • 병원비나 간병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가

  • 부모님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이 있는가

  •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가

  • 기여분결정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기하였는가


법원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가"

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따라서 단순히 장남이라는 이유, 제사를 모셨다는 이유, 명절을 챙겼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이 하지 않은 수준의 특별한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녀는 단지 의무만 하고 권리는 전혀 없는가요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 족보, 제구 소유권은 제사를 지내는 자녀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재판실무에서는 금양임야, 묘토라고 하면서 자신이 승계하여야 한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금양임야로 인정되는 예가 거의 없고, 또한 제사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묘토로도 인정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것은 분묘(봉분), 족보, 제구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사비용, 제사를 지내면서 드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승계하는 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기술, 직업을 승계하는 자녀 등에게 가정의 전통을 지킬 경우라는 항목으로 최소한의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것도 향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본조신설 1990. 1. 13.]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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