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면전 모욕과 공연 모욕 — 형량이 2년·3년으로 갈리는 이유
상관모욕죄 면전 모욕과 공연 모욕 — 형량이 2년·3년으로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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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면전 모욕과 공연 모욕 — 형량이 2년·3년으로 갈리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같은 상관을 향한 모욕인데, 어떤 사건은 “2년 이하”를, 어떤 사건은 “3년 이하”를 법정형으로 적용받습니다. 면전에서 내뱉은 한마디와 단체 대화방·문서로 퍼뜨린 표현이 왜 다른 조문, 다른 형량으로 갈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조차 없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곧 처벌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면전 모욕)과 제2항(공연·문서 모욕)이 어떻게 나뉘고, 그 형량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판례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관모욕죄는 왜 두 갈래로 나뉘어 있나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에 대한 모욕을 하나의 조문 안에서 두 항으로 나눠 처벌합니다.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제2항은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즉 ‘어떻게’ 모욕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두 항 모두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를 두는 것과 달리, 군형법 상관모욕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금고형의 틀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벌금형이라는 완충 장치가 없다는 점은 실무상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형법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것과 달리, 군형법 상관모욕죄에는 그런 소추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대 지휘계통이나 군사경찰의 인지만으로도 사건화될 수 있어, “당사자끼리 풀면 된다”는 접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도 아니어서, 어느 항이 적용되느냐가 처벌의 무게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제64조 제1항 면전 모욕 — 2년 이하, 공연성은 필요 없다

제1항의 핵심 표지는 ‘면전’입니다. 대법원은 면전이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 전화 통화로 상관을 모욕한 사안에서는 이를 ‘면전에서의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359 판결). 전화는 물리적으로 얼굴을 맞댄 상황이 아니므로 제1항의 구성요건에 곧바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관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의 발언인지가 제1항 적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제1항이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1항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만 규정할 뿐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공연성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다시 말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단둘이의 상황이라도 면전 모욕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과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경멸적 표현을 직접 내뱉었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없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더라도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전에서 한 말이 아니라 전화·메시지처럼 대면 상황을 벗어난 방법이라면, 제1항이 아니라 뒤에서 볼 제2항이나 형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면전인지 아닌지가 조문 선택의 갈림길인 셈입니다.

제64조 제2항 공연·문서 모욕 — 3년 이하, 전파성이 무게를 더한다

제2항은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 공연(公然)한 방법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 게시판에 글을 붙이거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연설하듯 말하거나, 다수가 보는 단체 대화방·게시물에 표현을 올리는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제1항보다 높은 이유는, 모욕이 특정 자리를 넘어 퍼져 나가는 전파 가능성에 있습니다. 면전에서의 한마디는 그 자리에 그치지만, 문서나 공연한 방법을 통한 모욕은 다수에게 확산되어 상관의 사회적 평가와 부대 질서에 미치는 파급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상관공연모욕을 처벌하는 제2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지점은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공간의 게시가 ‘공연한 방법’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소수의 폐쇄적 대화인지, 불특정·다수가 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제2항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썼더라도 그것이 노출된 범위와 매체의 성격에 따라 2년 이하(제1항 유형)와 3년 이하(제2항 유형)로 무게가 갈릴 수 있어, 표현 자체뿐 아니라 ‘어디에, 누구에게’ 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2항이 더 무거운 근거는 표현의 ‘전파 범위’입니다 — 같은 말도 퍼지는 방식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형량이 갈리는 진짜 이유 — 보호법익과 전파 범위

두 항의 형량 차이를 이해하려면 상관모욕죄가 무엇을 보호하려는 죄인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상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함께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개인 명예만 문제 되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명령복종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군 조직의 기강이라는 공적 이익이 함께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형량 차이가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면전 모욕은 상관 개인과 그 자리의 질서를 흔드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공연·문서 모욕은 다수에게 퍼져 상관의 권위와 부대 전체의 위계질서에 미치는 손상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침해되는 법익의 범위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입법자는 제2항에 더 높은 상한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표현이 얼마나 심했는가”만이 아니라 “그 표현이 대면 상황에 그쳤는가, 아니면 다수에게 도달했는가”라는 축으로 갈립니다. 방어의 관점에서도 표현의 경위와 노출 범위, 상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성격과 부대 질서에 미친 실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 적용 조항과 양형에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관’과 ‘모욕’의 범위 — 처벌 여부를 가르는 두 개념

먼저 상관의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직접적인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계급·서열이 위인 사람도 상관에 준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욕의 의미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이는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의 영역으로 넘어가므로, 사실 적시 여부가 죄명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어떤 표현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나 항의가 거칠게 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이르렀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이 지점은 방어 과정에서 무죄 또는 불기소를 다투는 실질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수사 단계에서 유의할 실무 포인트

상관모욕 사건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표현의 ‘내용’과 함께 ‘맥락’이 함께 기록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인지가 제1항과 제2항을 가르고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술 초기에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인정하면 뒤에서 조항과 형량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가 아니라는 특성상, 상관과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관의 처벌불원 의사나 진지한 반성, 표현의 경위와 우발성 등은 기소 여부와 양형(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정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안 초기부터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고 표현의 성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상관에게 직접 욕을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의 면전 모욕은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없더라도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5도11286). 다만 그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이르렀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 전화나 메시지로 상관을 모욕하면 면전 모욕(제1항)이 되나요?

A. 전화 통화는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가 아니어서 면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2도2359). 다만 그 표현이 다수에게 도달하는 공연한 방법이었다면 제2항이나 형법상 규정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단체 대화방에 상관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면 제1항인가요, 제2항인가요?

A. 대면 상황이 아니므로 면전 모욕(제1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대화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제2항(3년 이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의 개방성과 참여 인원, 노출 범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Q. 상관모욕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군형법 제64조는 제1항·제2항 모두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모욕죄와 달리 징역·금고형의 틀에서 형이 정해지며, 사안에 따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을 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Q.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관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소추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상관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거칠게 항의한 정도인데도 무조건 유죄인가요?

A. 표현이 다소 무례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2018도4449), 표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맺음말

상관모욕죄는 ‘무슨 말을 했는가’ 못지않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가 조문과 형량을 가릅니다. 면전에서의 모욕은 제64조 제1항으로 2년 이하, 문서·공연한 방법의 모욕은 제2항으로 3년 이하가 적용되며, 그 차이는 표현이 퍼져 나가 군의 위계질서에 미치는 파급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벌금형이 없고 친고죄도 아니라는 특성이 더해져,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표현의 경위, 노출 범위, 사실 적시 여부,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신중히 관리하고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형사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쟁점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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