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재혼한 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전문변호사] 재혼한 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재혼한 며느리도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즉 며느리의 상속권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가 재혼했는데도 시아버지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재혼하면 상속권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재혼 여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재혼 여부도 중요하지만, 재혼한 시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며느리가 재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며느리의 법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가.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나. 재혼한 며느리는 대습상속권을 잃게 되는 걸까?

다. 상황별로 알아보는 재혼한 며느리의 대습상속여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아버지에게는 장남과 차남이 있었습니다.

장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는데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차남은 "형수님은 재혼했으니 상속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주장했고 반면 며느리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받을 상속분이 있었는데 왜 제가 받을 수 없는 건가요?"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먼저 알아야 할 '대습상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제2항)


즉,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장남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사례>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2. 재혼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재혼했는가'

많은 분들이"재혼했으니까 상속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혼 자체보다 시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 사례 ① — 시아버지 사망 이후에 재혼한 경우

  • 장남 사망 → 시아버지 사망 → 며느리 재혼

이 경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에는 여전히 장남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지위는 상속개시 시점, 즉 시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후에 재혼하였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상속권이 소급하여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사례 ② — 시아버지 사망 이전에 재혼한 경우

  • 장남 사망 → 며느리 재혼 → 시아버지 사망

이 경우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 이전(시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가지는 대습상속권은 대습상속 개시일 현재 배우자의 신분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가단12923 판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시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한 당시, 며느리가 장남의 배우자 지위에 있었는가.


사실혼 배우자는 어떨까?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에 한합니다.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여부에 따라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구분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부정한 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5. 선고 2020가단5264969 판결).

며느리가 재혼하더라도 손자녀의 상속권은 유지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사망전에 재혼하여 대습상속권을 잃더라도, 장남의 자녀(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손자녀는 며느리와 달리 장남의 직계비속으로서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며느리의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시아버지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10조).


체크리스트

  • 아들(피대습자)은 언제 사망했는가

  • 며느리는 언제 재혼했는가

  • 시아버지(피상속인)는 언제 사망했는가

  • 손자녀가 존재하는가

  • 법률혼 관계였는가, 사실혼 관계였는가

  • 이혼이나 혼인무효 문제는 없는가


많은 분들이 재혼한 며느리는 당연히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혼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로는 재혼한 시기와 시아버지 사망 시점이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시아버지가 사망한 당시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않고 장남의 배우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재혼이나 대습상속 문제가 얽혀 있다면 단순한 상식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