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혹은 본인의 외도(부정행위) 사실을 덮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왜곡하여 고소하고 곧바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항의하다가 큰 말다툼이 일어났을 뿐인데,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 112에 신고해 나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우며 임시 거처에서 쫓아내고 아이까지 빼앗아 가버린다면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는 본안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판세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이 제안하는 허위·과장 가정폭력 고소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완벽한 법적 타격 전략을 공개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가정폭력 고소 직후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퇴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연락금지 조치가 담긴 피해자보호명령(또는 임시조치)을 송달받았다면, 그 즉시 상대방과의 모든 직접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아이 좀 보여달라"며 화를 내거나 사정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집 주변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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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당신의 분노와 감정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도발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녀 문제를 핑계로 연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한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답장을 보내거나 찾아가는 순간,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보호명령 위반’ 또는 ‘스토킹 범죄’로 추가 신고를 감행합니다.
명령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적 절차(취소·변경 신청)를 통해 합법적으로 격파해야지, 사적으로 해결하려 들면 본안 재판부로부터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가정폭력범 프레임'을 깨부수기 위한 3단계 증거 분석법
악의적인 허위 고소 사건은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맥락과 타임라인'을 재판부에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명령 취소·변경을 위한 핵심 입증 포인트
사건의 선후 관계 증명: 다툼의 근본 원인이 상대방의 외도 발각이었는지, 발각 직후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된 신고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흐름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과 도발 주체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객관적 상해 부존재 및 진술 번복 탄핵: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 시점이나 사진의 촬영 부위가 당일 다툼과 무관함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112 신고 당시의 진술과 이후 고소장 및 보호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진술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모순되고 부풀려졌는지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재발 위험성(위험성 부존재) 소명: 피해자보호명령은 '장래에 폭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을 때 유지됩니다. 이미 별거 중이고, 직접 접촉 의사가 없으며, 필요한 의사소통은 변호사나 법원 절차라는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보호명령의 필요성 자체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자녀 유대관계 자료의 선제적 확보
상대방이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가장 악랄한 목적 중 하나는 "가정폭력범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양육권 소송에서 나를 배제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보호명령이 유지되는 동안 자녀와의 접촉이 단절되면, '현재 안정적으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자가 유리하다'는 양육의 연속성 원칙에 의해 양육권을 영영 빼앗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주 양육자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학원 등하교 및 유치원 알림장 기록
소아과 진료 및 약 처방 동행 내역
자녀와 평소 다정하게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일상 가족사진
담임교사, 학원 강사, 이웃 주민 등 주변인들의 양육 실태 진술서
이와 동시에 상대방이 아이를 무단 은닉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즉각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나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하게 아이를 만날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바람피운 배우자의 기획 신고, 프레임을 깨고 자녀 면접교섭권 사수
[사건의 개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다투었습니다.
B씨는 다툼 직후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자녀를 맡기면 정서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에서도 A씨를 배제하려 했습니다.
[새움의 대응 전략]
저는 먼저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두 사람이 다툰 시점,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 B씨가 보인 태도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B씨 주장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내용, 사진의 촬영 시점,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진술의 차이를 비교해 폭력의 정도가 과장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A씨가 자녀를 실제로 돌보아 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등하교 기록, 병원 진료 동행 내역, 학원 상담 문자, 자녀와의 일상 대화, 가족사진을 정리해 A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A씨가 명령 발령 이후 B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우려하는 재발 위험이 현실적으로 낮고, 필요한 절차는 법원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과]
그 결과, 법원은 기존 보호명령의 범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의 직접 접촉은 제한받았지만,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위한 절차적 접촉은 허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이후 이혼소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A씨가 폭력적인 부모라는 일방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도 책임과 폭력 고소는 별개, 냉정하게 분리해야 이깁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내 거친 항의나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부싸움 과정에서 억울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매서운 칼날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고소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당하면 당황한 마음에 형사 대처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조치는 이혼, 재산분할, 특히 양육권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입니다.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불리한 기록이 법원에 쌓이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순서를 점검하고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을 소송 본안에서 뼈저리게 묻는 가사전담 최정예 변호인단이 함께합니다. 상대방의 파렴치한 프레임에 갇혀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냉철한 법리와 증거로 판세를 완벽하게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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