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 사재기 논란의 쟁점 허위사실 VS 사실적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박경 사재기 논란의 쟁점 허위사실 VS 사실적시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박경 사재기 논란의 쟁점 허위사실 VS 사실적시 

박석주 변호사

박경 사재기 논란의 쟁점 허위사실 VS 사실적시

Q) 6명의 가수가 박경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되나요?
A) 현재 박경에게 저격당한 6명의 가수분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누가 해킹하여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와 같은 이유는 실제로 법리다툼에 큰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박경 입장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이라 확신을 갖고 쓴 글이고 분명히 의심이 들만한 여러가지 정황이 있는데,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몰라도 음원사재기가 사실이라면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인데 '그걸 밝히는데 오히려 내가 처벌받아야 해?" 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힐 때는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브 등 6명의 가수가 박경과 오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마미손을 형사 고소할 경우

1. 음원사재기 행위가 실제로 밝혀지고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박경과 마미손이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였다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므로 상대방의 처벌불원의사(고소인이 고소 후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박경 자신의 홍보를 위한, 마미손 자신의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99도1543 판결 등 참조).

정리해보자면

여섯 가수들은 박경과 마미손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여섯 가수가 사재기를 한 것이 사실이고 트위터와 유튜브 등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누군가를 고소할 때는 반드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때로는 주위적으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예비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만약 여섯 가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바이브나 임재현 측에서 '나 사재기 맞다!'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진 않겠죠.) 그럴 경우 박경 측은 사재기를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에 기반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항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사 기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재기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자신들의 음원 사재기 여부의 실체를 가리는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며 만약 본인이 '사재기를 실제로 행한' 변호인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석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