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 승소' 판결받은 사례
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 승소' 판결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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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건물인도 승소' 판결받은 사례 

이주원 변호사

건물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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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고, 임대수익은 막히며, 월세와 관리비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손해는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소유한 의뢰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건물인도소송 → 결과 : ‘건물인도 승소’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P씨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였습니다.

 

해당 상가에는 임차인 Q씨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Q씨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건물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아직 다음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퇴거를 미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월세와 관리비 지급까지 지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가를 새롭게 임대할 수도 없고,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정상적인 차임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 했지만 임차인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임차인에게 계속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건물주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이주원 변호사는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임차인의 점유 권원 부존재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둘째,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월세와 관리비 지연 등 손해 발생 상황을 구체화했습니다.

넷째,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도 검토했습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계약 종료, 점유 상태, 반환 요청, 차임 지연, 손해 발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사건 구조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구성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반환 요청 자료, 점유 현황,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지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임차인 Q씨가 계속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차인 Q씨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P씨는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상가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거부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중요한 법률정보는 무엇일까요?

 

건물인도소송은 임차인을 무조건 내보내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에서는 아래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입니다.

• 계약기간과 종료 시점입니다.

• 갱신 여부와 해지 통보 자료입니다.

• 임차인의 현재 점유 상태입니다.

• 차임과 관리비 연체 내역입니다.

• 반환 요청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속 버티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보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은?

 

Q.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건물인도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인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를 밀린 경우에도 건물인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연체 기간과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판결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이주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건물인도소송은 단순히 퇴거를 요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임차인의 점유 권원, 차임 연체, 점유이전 가능성,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동산 분쟁입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창원지방법원 민사·가사부 재판연구원,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법원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기업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분쟁에서도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계약 종료 여부입니다.

• 임차인의 점유 권원입니다.

• 차임과 관리비 연체 내역입니다.

• 반환 요청 자료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입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입니다.

•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입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법적 쟁점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임 손해가 커지고, 새로운 임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점유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한지,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인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반환 요청 자료, 차임 연체 내역, 점유 현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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